전월세 불안 낮출 4대 지원

전월세 불안 낮출 4대 지원

전월세 계약 상담부터 보증료와 중개보수 부담 완화,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까지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운영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조건이 사업마다 다른 만큼 계약 시점, 소득, 보증금, 거주지, 기존 지원 이력 등을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서울시 1인가구는 계약 상담과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요건에 따라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대문구 전세피해 임차인과 저소득층에게는 각각 피해 회복 비용과 중개보수 지원이 제공된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인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독립가구가 아니더라도 독립을 앞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월세 계약 상담, 집보기 동행, 주거정책 정보 안내 등이다.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 집을 살펴보는 과정에도 동행하는 방식이다. 이용요금은 무료다.

지원 대상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 예정 1인가구, 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정기 운영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추가 운영오후 8시까지의 야간 운영과 토요일 운영은 사전예약에 한함
신청 방법서울 1인가구포털 또는 자치구별 문의
이용요금무료

세부 운영일시는 자치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동대문구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418로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대상자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7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분지원 내용
청년 임차인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최대 40만원 기준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주소지 군청·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안심전세포털이나 정부24를 이용한다.

다음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보증료를 지원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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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은 동대문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항이 적용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분야는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과 전세사기피해주택 주거안정자금이다. 소송비용 지원에서는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이 제외된다. 주거안정자금은 신청일까지 해당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한 뒤 계속 거주 중인 사람에게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한 가구당 100만원이며 종류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생애 한 차례로 제한된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다.

  1.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검색해 진행한다.
  2.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에서 접수한다.

신청은 피해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된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마치고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신청일이 된다. 지급 방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업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418로 하면 된다.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이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월세 계약은 월세보증금에 한 달 월세액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 산정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사업으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원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요건을 충족한다.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중개보수로 최대 30만원이다.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이 신청을 접수하고, 구청이 지원 여부를 검토한 뒤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계약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수급자 증명서 등 대상자 증빙자료
  5. 주민등록표 등본과 부가가치세가 표기된 중개보수 영수증
  6.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된다.

무허가·위반 건축물과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등은 제외된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이 아닌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기존 지원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 없이 재계약한 사람, 다른 기관에서 같은 주소지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02-2127-42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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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확인할 사항

네 사업은 지원 목적과 대상이 서로 다르다. 서울시 1인가구 서비스는 계약 상담과 현장 동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은 유효한 보증 가입 여부와 소득·보증금 기준을 확인한다. 동대문구 전세피해 지원은 피해자 결정 또는 확인서 발급 여부가 중요하며, 중개보수 지원은 계약일과 전입신고, 주택 가격, 기존 지원 이력이 기준이 된다.

신청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요건과 제외 사유, 제출서류, 예산 소진 가능성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같은 부동산 지원사업이라도 접수 기관과 지급 조건, 지원 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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