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치과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구강 건강 평가부터 예방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과 진료가 필요할 때만 의료기관을 찾는 방식에서 나아가, 현재 구강 상태를 살피고 개인별 관리계획을 세운 뒤 교육과 예방 서비스를 이어가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중증장애인
- 경증 뇌병변장애인
- 경증 정신장애인
대상자는 참여 치과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을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
치과주치의는 대상자의 구강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 등 예방 중심의 관리가 제공된다.
- 구강 건강 평가
- 개인별 구강 건강 관리계획 수립
- 구강보건교육
- 불소도포
- 연 2회 치석 제거
구강 상태를 평가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획 수립과 예방 서비스까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점이 핵심이다. 치석 제거는 연 2회 제공되며,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도포도 주요 서비스에 포함된다.
이용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참여 치과의료기관을 확인한다.
- 이용하려는 참여 치과의료기관을 선택한다.
-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시범사업 서비스를 신청한다.
방문에 앞서 참여 여부와 이용 관련 사항을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동구 참여 치과의료기관
| 의료기관 | 연락처 |
|---|---|
| 민트치과의원 | 051-638-2875 |
동구 관내 참여 치과의료기관으로 안내된 곳은 민트치과의원이다. 방문 전에는 민트치과의원에 전화로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것이 권장된다.
본인부담금
| 구분 | 시범사업 서비스 본인부담 |
|---|---|
| 건강보험 가입자 |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의 10%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없음 |
| 차상위계층 |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는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시범사업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시범사업 서비스 이외의 진료비에는 별도의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시범사업 서비스와 그 밖의 진료 항목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별 문의처
| 문의 내용 | 담당 기관 | 연락처 |
|---|---|---|
| 참여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서비스 항목과 비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 연계와 의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02-901-1305 |
참여 방법과 실제 이용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항목과 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계와 의뢰에 관한 사항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핵심 내용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대상자가 참여 치과의료기관 가운데 자신의 치과주치의를 선택하고, 구강 건강 평가와 관리계획 수립, 예방교육, 불소도포, 치석 제거 등을 연계해 받는 제도다.
지원 대상 여부와 참여 의료기관을 먼저 확인하고,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이용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