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 자격, 병역 출산 때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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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 자격, 병역 출산 때 5년 연장

창업지원 자격이 병역이나 출산으로 창업 활동을 멈춘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된다. 창업기업이 인허가와 정책지원 신청 과정에서 제출해 온 행정서류도 절반 이상 폐지되거나 간소화된다.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 계좌 해제기준은 예측 가능하도록 손질되고, 실패한 창업가의 재도전을 뒷받침하는 성실경영평가의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정부는 2026년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 공백과 금융거래 제약, 재창업 부담, 반복적인 서류 제출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병역과 출산으로 멈춘 기간 인정

현재 창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법상 정해진 창업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한다. 그러나 창업가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출산을 겪으면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간에도 창업 기간이 지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

정부는 병역과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경영 공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5년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법상 창업 지원사업 참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출산을 경험한 여성 청년 창업가는 경영 중단에 따른 지원 공백을 덜 수 있다. 병역 이행을 앞둔 예비창업가 역시 군 복무 때문에 지원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낮추고 보다 이른 시기에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초기 창업기업 계좌 제한 기준 개선

신규로 개설한 계좌에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하루 거래한도가 적용된다. 한도제한을 해제하려면 계좌의 거래 목적을 입증하는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초기 창업기업은 사업 실적이나 거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요구받은 증빙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거래한도가 유지되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이체하거나 집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은행마다 한도제한 해제 요구수준이 같고 예측 가능하도록 공동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비교적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증빙을 중심으로 해제요건을 보완해 초기 스타트업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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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실패한 창업가 재도전 지원

실패 이후 다시 창업하려는 사람을 위한 성실실패 제도도 범부처로 확대된다. 성실실패 제도는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재창업자의 경영 과정과 재기 노력을 살펴보는 장치다.

평가기준은 성실성과 재기 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재창업 관련 특례도 보완해 실패한 창업가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새로운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여러 부처의 재창업 특례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재도전 창구도 마련한다.

정부는 창업가의 실패 자체보다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했는지, 재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한 차례 실패한 창업가가 다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넓힌다.

창업 관련 규제 발굴 체계 확대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도 운영한다. 민간 협회와 단체의 규제혁신 네트워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규제 스크리닝 등을 활용해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폭넓게 발굴한다.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는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창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문제와 개선 방안을 살펴보게 된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도 도입한다. 여러 광역자치단체가 연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 등을 통해 규제실증 채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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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류 5021개 중 2756개 정비

창업기업이 인허가를 받거나 정책지원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행정서류도 대폭 줄어든다. 전체 대상 서류는 5021개이며, 이 가운데 2756개를 폐지하거나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작성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비 대상은 전체의 54.9%에 해당한다.

구분규모
창업기업 제출 대상 행정서류5021개
폐지 면제 간소화 대상2756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54.9%
창업 지원기간 연장 범위최대 5년

그동안 창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많고, 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 결과에 실제 영향을 주지 않는 서류를 없애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자료는 하나로 합칠 계획이다.

모든 신청 단계에서 같은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출 시기도 조정한다. 사업이나 절차의 위험도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류의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창업기업이 행정자료 작성에 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본래 사업과 혁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 면제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거나 다른 기관의 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창업기업이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와 행정기관 내부전산망, 유관기관 정보망을 활용해 담당 기관이 필요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

행정서류를 폐지한 사례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제시됐다. 이 사업은 신청 과정에서 요구하던 대표자 인적사항 서류를 없앴다.

제출 의무를 면제한 사례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입주 신청 때 요구했던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중소기업확인서 등 6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기관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신청기업에 다시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다.

작성 분량 줄이고 전자동의 확대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분량과 형식도 정비한다. 정부는 작성 분량에 상한을 두는 내용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표준양식을 마련한다. 신청기업이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도록 해 서류마다 형식이 다르거나 불필요한 항목을 반복해서 기재하는 부담을 줄인다.

동의서와 서약서 등은 온라인 화면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선택하는 전자동의 방식을 확대한다. 종이 문서를 출력하고 서명한 뒤 다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줄이려는 것이다.

핵심은 창업기업이 이미 행정기관에 있는 정보를 다시 증명하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자료도 최소한의 분량으로 한 번만 제출하게 하는 데 있다. 정부는 작성형 서류 감축으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표준양식과 전자동의 확대로 서류 작성 편의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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