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동역 우송역 구간 지정주차제 시행
대전 동구가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부터 대동역과 우송역 사이 구간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지정구역 주차제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를 이용한 뒤에는 정해진 주차구역에 기기를 반납해야 한다.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지정주차구역은 타슈존, PM주차존, 자전거 거치대다.
지정구역에 반납해야 하는 이유
전동킥보드를 보행로에 무심코 세워두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히 여러 대가 통행 공간에 놓일 경우 시민이 이동할 수 있는 보행 구간이 좁아질 수 있다.
대전 동구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주차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이 반납 단계에서 지정된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행 구간과 반납 장소
| 시행 지역 | 대동역에서 우송역까지 |
|---|---|
| 시행일 | 2026년 10월 19일 월요일부터 |
| 지정주차구역 | 타슈존, PM주차존, 자전거 거치대 |
| 반납 기준 | 해당 구역에서는 주차존에서만 반납 |
| 미준수 시 | 주차존에 반납하지 않으면 패널티 부과 |
대동역과 우송역 사이에서 공유 킥보드나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목적지에 도착한 뒤 가까운 지정주차구역을 확인해야 한다. 통행로의 빈 공간에 세워두는 방식이 아니라 타슈존, PM주차존 또는 자전거 거치대에 반납을 마쳐야 한다.
이용자가 확인할 사항
- 대동역과 우송역 사이가 지정주차제 시행 구간인지 확인한다.
- 이용을 마치기 전에 타슈존, PM주차존, 자전거 거치대 가운데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다.
-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정주차구역 안에 기기를 세운다.
- 해당 구역에서는 반드시 주차존을 통해 반납을 완료한다.
지정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기기를 두고 반납하면 패널티가 부과된다. 따라서 공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이용자는 출발할 때뿐 아니라 반납할 때도 주차 위치를 살펴야 한다.
작은 주차 습관이 만드는 안전한 거리
지정주차제는 개인형이동장치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주차 위치를 명확히 정한 제도다. 현장에서는 공유 이동장치가 지정된 공간에 정돈되고 보행자는 방치된 기기를 피해 걷지 않아도 되는 거리 환경을 지향한다.
올바른 반납은 복잡하지 않다. 이용을 마친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를 지정된 주차존에 세우는 것이 출발점이다. 대전 동구는 안전한 거리와 올바른 개인형이동장치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