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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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기준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지원 체계가 구체화됐다. 탄소중립으로 일자리가 줄거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미리 지정해 노동자와 주민, 기업의 전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0월 23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11월 2일까지다. 노동부는 공동고시 주체인 산업통상부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탄소중립 전환 충격을 먼저 살피는 제도

특별지구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환경이 이미 크게 바뀌었거나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재편,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지역경제 침체처럼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다. 탄소중립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변화에 취약한 노동자와 주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노동이 함께하는 산업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자 노동부가 2026년 7월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다. 2026년 10월 발표한 한국형 녹색대전환 전략의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가 시작된 뒤 산업 현장에서는 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지구 지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고시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산업전환의 부담을 특정 지역이나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이다. 특별지구를 통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노동자와 주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

특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도지사는 먼저 해당 지역의 산업과 고용,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지역 주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고시안은 전환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와 주민이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전환계획을 함께 만드는 주체가 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견 수렴 대상에는 산업 변화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협력업체의 노동자와 사용자도 포함했다.

시·도지사가 마련해야 하는 자체 계획은 특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형식적인 서류에 그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서 나타나는 산업과 고용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담는 계획이다.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전환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한 것이 이번 고시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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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로 지정 신청

특별지구 지정 신청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진다. 시·도지사는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에 각각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앞서 수립한 자체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 절차를 거친 계획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지역이 특별지구로 지정되려면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먼저 모든 신청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수요건은 해당 변화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여야 한다는 점이다.

필수요건을 갖춘 지역은 다음 세 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고용환경이 크게 변했거나 앞으로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지구 지정이 필요한 경우

따라서 탄소중립과 관계없이 나타난 모든 지역경제 변화가 지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탄소중립 이행 과정이라는 필수 조건을 갖추면서 고용, 기업 경영환경 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선택 조건을 적어도 하나 충족해야 한다.

기본 2년 지정하고 연장 가능

특별지구의 기본 지정기간은 2년이다. 지정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관련 자료를 첨부해 노동부와 산업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 신청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필요성이 인정되면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후에도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최초 지정 이후의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필요한 자료를 갖춰 정해진 시점까지 신청해야 하며, 심의를 통해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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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기업과 지역산업을 함께 지원

특별지구가 지정되면 노동부와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해당 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지원대책에는 실업 예방과 재취업 촉진, 기업의 경영 안정, 지역산업의 전환 촉진 등이 포함된다.

노동부와 산업부는 마련한 지원대책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지원대책을 지역에서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워 노동부와 산업부에 각각 제출한다.

특별지구 지정은 지역의 신청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대책과 지방정부의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용 충격을 줄이고 기업의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도록 관련 정책을 함께 연결하는 방식이다.

중앙과 지역 지원센터 역할 구분

지방정부가 특별지구를 신청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지정 전 준비 단계와 지정 후 이행 단계에 필요한 지원을 중앙과 지역이 나눠 맡는 체계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전문기관은 중앙 지원센터의 역할을 맡는다. 중앙 지원센터는 지방정부가 자체 계획을 세우고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사항을 지원한다.

특별지구로 지정된 뒤에는 지방정부가 설립하는 지역 지원센터가 역할을 이어간다. 지역 지원센터는 해당 지방정부가 수립한 자체 계획의 이행을 돕고, 지역 상황에 필요한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업무를 지원한다.

구분주요 역할
중앙 지원센터지방정부의 지정 신청과 자체 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 사항 지원
지역 지원센터특별지구 지정 이후 자체 계획 이행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 지원

의견 검토 뒤 국가위원회 심의

노동부는 2026년 11월 2일까지 이어지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산업부와 함께 검토한다. 이후 공동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한 뒤 지방정부의 특별지구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신청했다고 곧바로 특별지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지역이 고시에서 정한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피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탄소중립이 피할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부담이 특정 지역과 노동자, 취약계층에 집중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특별지구가 전환 충격에 미리 대응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고시안은 탄소중립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고용과 기업, 지역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사전에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노동자와 주민, 협력업체 노사까지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정 이후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원센터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계획을 실행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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