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문의를 받으면 수익이 얼마인지보다 먼저 어디서 거래했는지 묻습니다. 같은 주식을 팔아도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팔았는지, 장외에서 팔았는지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2026년 양도분을 기준으로, 신고할 때 자주 틀리는 다섯 가지를 짚겠습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은 거래 장소부터 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판 소액주주는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상장주식이라도 대주주가 팔았거나, 소액주주가 시장 밖에서 팔았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양도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등은 예외가 있으니 거래 방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비상장주식 양도 내역을 빼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 명세에서 종목명만 볼 게 아니라 상장 여부와 거래 장소를 함께 적어 두면 이런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대주주 기준은 매도 당일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현황을 봅니다. 그 뒤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율 기준을 충족했다면 취득일 이후 양도분도 살펴야 합니다.
가족 주식을 무조건 합산하는 것도, 무조건 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그룹에 속하는지 등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연말에 지분이 기준선에 가까웠다면 본인 계좌 잔고만 보고 신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해외주식은 250만 원을 계좌마다 빼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장내 거래와 다르게 양도차익에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다면 같은 해의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손익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은 계좌별이나 종목별로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라 연간 공제액입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양도했다면 국내·국외주식을 통틀어 250만 원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해외주식 A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에서 3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합시다. 다른 과세 대상 주식 거래가 없고 비용을 이미 반영한 금액이라면, 700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450만 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일반적인 해외주식 세율 20%를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90만 원이고, 별도로 신고할 지방소득세는 그 10%인 9만 원입니다. B의 손실을 빼놓으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국내·국외주식 간 손익통산은 국내주식 예정신고 때 처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반영하도록 안내합니다. 국내주식을 먼저 예정신고했다면 해외주식 손익이 생긴 뒤 확정신고 대상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신고 달력이 다릅니다
과세 대상 국내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2026년 상반기 양도분의 기한은 2026년 8월 31일이었습니다. 하반기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2027년 2월 말까지인데,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므로 기한은 3월 2일입니다.
해외주식은 반기별 예정신고가 없습니다. 2026년 양도분을 202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국내주식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여러 번 양도해 합산 계산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5월 확정신고를 살펴야 합니다. 신고서를 낸 것과 세금을 납부한 것은 별개이므로 접수 내역과 납부 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5. 거래 내역보다 취득 증빙이 더 늦게 문제 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양도비용 등을 빼서 계산합니다. 오래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매도 계약서는 있는데 처음 산 계약서나 송금 내역이 없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주식은 취득가액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계약서와 당시 신고 자료도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양도했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주식: 매매계약서, 주식 거래 명세, 최초 취득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 해외주식: 증권사별 연간 양도소득 계산자료, 취득·매도 거래 내역, 수수료 내역
- 공통: 증여·상속으로 취득했다면 그 사실과 가액을 확인할 자료, 이미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 내역
해외주식은 달러로 본 수익과 원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도 화면의 수익률만 옮기지 말고 증권사 자료의 취득가액, 양도가액, 환산 금액을 대조해야 합니다. 연말 거래는 주문한 날과 결제된 날이 달라 양도 연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고 자료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맞추는 것은 계좌 수와 거래 연도입니다. 수익률은 앱에서 바로 보이지만 빠진 계좌와 오래된 취득 자료는 신고 직전에 찾기 어렵습니다. 2026년 거래 내역을 증권사별로 모아 두는 일부터 해두면 다음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