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교육을 하다 보면 노인보호구역 표지를 보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벌점 기준이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둘 다 천천히 지나야 하는 곳이지만,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넘겼을 때의 벌점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고지서의 금액만 보면 내 면허에 벌점이 붙었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표지판의 제한속도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서는 구간별로 통행 제한이나 속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것은 아닙니다. 진입할 때 보호구역 표지와 속도제한 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속 30km 표지라면 30km가 기준이고, 다른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 숫자가 기준입니다.
보호구역의 가중 기준은 위반 시각도 따집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와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은 해당 위반에 대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기준을 정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라고 낮 시간 가중 기준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후 8시가 지났더라도 표지판의 속도 제한과 신호를 지켜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벌점은 초과 속도별로 다릅니다
속도위반 벌점을 볼 때는 실제 주행속도에서 그 구간의 제한속도를 뺀 ‘초과 속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노인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특정된 경우의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른 수치입니다.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내로 초과: 벌점 0점
-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로 초과: 벌점 30점
-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로 초과: 벌점 60점
- 시속 60km 초과 80km 이하로 초과: 벌점 120점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에서 위반 속도가 시속 55km라면 25km를 초과한 것이므로 벌점 기준은 30점입니다. 시속 50km라면 초과분은 20km여서 노인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은 0점입니다. 다만 벌점이 0점이라는 말은 위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보호구역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같은 낮 시간에 시속 20km 이내로 제한속도를 초과해도 벌점 15점이 붙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는 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속 20km를 넘겨 초과한 구간부터는 위 목록처럼 벌점이 무거워집니다. 시속 80km를 넘겨 초과한 위반은 더 높은 속도위반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따져야 하므로 이 목록의 마지막 수치로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와 범칙금 통고서는 다르게 봅니다
제가 교육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카메라에 찍혔으니 벌점도 붙었겠죠’입니다. 무인 단속 후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하는 벌점과 구분됩니다. 반대로 현장 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 통고를 받았다면 벌점 대상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의 금액만 보고 범칙금으로 바꿔 낼지를 결정할 때도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승용차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했다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과 별표 10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 기준, 과태료는 차량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기준입니다.
- 시속 20km 이내 초과: 범칙금 6만 원, 과태료 7만 원
- 시속 20km 초과 40km 이하: 범칙금 9만 원, 과태료 10만 원
- 시속 40km 초과 60km 이하: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 시속 60km 초과: 범칙금 15만 원, 과태료 16만 원
같은 승용차라도 신호위반은 낮 시간 보호구역 기준으로 범칙금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특정되면 신호위반 벌점은 30점입니다. 금액표는 위반 종류와 차종마다 달라지므로 속도위반 금액을 다른 위반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첫째, 고지서의 위반 장소가 실제 노인보호구역 구간인지, 당시 제한속도 표지가 몇 km였는지 확인합니다.
- 둘째, 위반 시각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인지 확인합니다. 그 밖의 시간이라면 일반 기준 적용 여부를 봐야 합니다.
- 셋째, 기록된 위반 속도에서 제한속도를 빼 초과 구간을 확인합니다. 시속 20km ‘이하’와 ‘초과’의 경계에서 벌점이 달라집니다.
- 넷째, 서류가 과태료 고지서인지 범칙금 통고서인지 확인합니다.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사안인지 이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벌점이 누적된 운전자는 한 번의 위반도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기준에 들어갑니다. 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를 넘겨 초과하면 속도위반 벌점만 60점이니, 기존 벌점이 없더라도 정지 기준을 넘습니다. 사고까지 나면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카메라 위치보다 진입 표지와 횡단보도 주변을 먼저 보라고 가르칩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분은 차가 멈출 거라고 믿고 건너기 시작했을 때 방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벌점 계산은 고지서를 받았을 때 필요하지만, 그 구간에 들어가기 전에 속도를 낮추는 습관이 더 오래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