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가면 되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75세가 넘은 운전자는 그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챙겨야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운전한 경력과 별개로, 갱신 절차는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65세, 70세, 75세에 달라지는 것
나이 기준이 세 개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입니다. 70세 이상인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1종과 2종 모두 갱신 주기가 3년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의무입니다. 65세 이상을 위한 교육은 권장교육이므로 75세 이상 의무교육과 구별해야 합니다.
가령 72세인 2종 보통 운전자는 적성검사 대상이지만 나이만으로 75세 이상 의무교육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76세인 2종 운전자는 적성검사, 인지선별검사 등, 교통안전교육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새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본인의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은 해당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았다면 기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발급받은 면허증의 표시와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 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75세 이상은 검사와 교육부터 챙깁니다
실제로 움직일 때는 네 단계로 생각하면 편합니다.
- 첫째, 면허 갱신기간을 확인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예약합니다.
- 둘째, 병·의원, 치매안심센터, 운전면허시험장 중 가능한 곳에서 안내된 인지 관련 검사를 받습니다. 장소별 검사 방식과 지참할 결과지가 다르므로 예약할 때 확인합니다.
- 셋째,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합니다. 75세 이상 의무교육은 교육장 수업이나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2시간입니다.
- 넷째,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와 갱신을 신청합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와 시행규칙 별표 16은 75세 이상 교육의 근거와 내용을 정합니다. 교육에서는 노화에 따른 운전 변화, 약물 복용, 인지능력과 안전운전 요령, 교통법규 등을 다룹니다. 교육을 들었다고 신체검사나 면허 갱신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신청까지 마쳐야 합니다.
2025년 12월 2일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갱신기간 안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모의 또는 실차 주행 운전능력 진단을 받으면 의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과 시험장에 따라 운영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택하려면 해당 시험장의 접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을 줄입니다.
검사 결과지와 사진은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인지선별검사 장소를 고를 때는 결과지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상 병·의원에서 검사했다면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갈 때 검사 결과지를 지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했다면 경찰서 방문 시 결과지가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인지저하로 나온 경우에는 별도의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았을 때 바로 접수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적성검사 기본 준비물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2장입니다.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만 6천 원이고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신체검사를 진단서나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하면 사진은 1장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면 편합니다. 다만 1종 대형·특수 면허는 별도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일부 면허시험장에도 검사장이 없어 병원 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육 예약일과 면허 신청일을 한꺼번에 잡기 전에, 방문 장소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쓰는 안경이나 렌즈를 챙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적성검사에는 교정시력을 포함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적성검사기간을 넘기면 1종 면허에는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70세 이상 2종 면허의 적성검사 대상자도 3만 원입니다. 적성검사가 필요 없는 일반 2종 면허의 갱신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2만 원입니다. 금액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면허 상태입니다. 1종 면허와 적성검사 대상인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는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시된 경우라는 적용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이나 해외 체류처럼 기간 안에 검사를 받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만료 전에 연기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날짜를 넘긴 뒤 사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은 운전을 못해서가 아니라 갱신 날짜 하나를 놓쳐 면허 문제를 겪는 경우입니다. 75세 이상이라면 면허증을 꺼내 기간부터 확인하고, 검사와 교육 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습관이 안전운전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