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복지관 앞 교차로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심하는데, 노인보호구역도 신호위반 금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금액을 잘못 알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 기준으로, 이 시간대 노인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면 무인단속 과태료는 13만 원입니다.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12만 원에 벌점 30점이 붙습니다. 같은 위반인데도 고지 방식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달라지는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과태료 13만 원과 범칙금 12만 원을 구분하는 방법
도로교통법 제5조는 운전자가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정합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이를 어겼을 때 적용할 금액은 단속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무인단속 등으로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 차량의 소유자·고용주 등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입니다. 경찰관이 운전자를 확인해 처리하는 것은 범칙금이며, 이 경우 운전면허 벌점도 적용됩니다.
- 승용자동차 등: 과태료 13만 원, 범칙금 12만 원·벌점 30점
- 승합자동차 등: 과태료 14만 원, 범칙금 13만 원·벌점 30점
- 이륜자동차 등: 과태료 9만 원, 범칙금 8만 원·벌점 30점
위 금액은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호·지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은 과태료, 별표 10은 범칙금 기준을 따로 둡니다. “승용차는 12만 원”이라는 설명만 보고 무인단속 고지서의 13만 원을 오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과태료 13만 원을 냈다고 해서 운전자에게 벌점 30점이 자동으로 붙는 것도 아닙니다.
차종 분류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에서 승용자동차 등에는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승합자동차 등에는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등이 들어갑니다. 내가 모는 차의 이름만 보고 금액을 짐작하지 말고, 고지서에 적힌 차종과 위반 항목을 함께 읽으세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이유
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 금액이 하루 24시간 내내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단서와 제93조 제2항은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한 위반에 별도의 과태료·범칙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밤 9시에 위반했다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의 13만 원 과태료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야간에도 신호를 지켜야 하고, 다른 교통규제나 현장 표지는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볼 때는 고지서를 받은 시각이 아니라 위반이 발생한 시각을 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오후 7시 55분에 보호구역 안 신호를 위반해 무인단속에 적발됐다면 과태료 13만 원 기준입니다. 오후 8시 이후에 통지서를 열어 봤다는 사정은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계 시각에 걸린 사건이라면 고지서의 위반 일시와 단속 사진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시설이나 복지관이 보인다고 주변 도로가 모두 노인보호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구간인지가 중요합니다. 운전할 때는 보호구역 시작·끝 표지와 노면 표시를 보고, 고지서를 받았다면 적힌 위반 장소가 그 구간 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벌점 30점이 면허에 남는 경우
일반적인 신호·지시 위반 벌점은 15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노인보호구역 등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해당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벌점을 2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노인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운전자가 확인되어 범칙금으로 처리될 때 30점입니다.
벌점은 금액 차이 1만 원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벌점이 있는 운전자라면 이번 30점이 쌓여 면허 정지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운전자가 확인된 사건을 임의로 과태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가 과태료 사전통지인지, 운전자에게 발부된 범칙금 통고인지 먼저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초보 운전자가 자주 섞어 말하는 것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입니다. 둘 다 노인보호구역에서 가중 기준이 있지만 금액표와 벌점 계산은 각각 다릅니다. “보호구역이니까 무조건 과태료 13만 원”이라고 외우면 속도위반 고지서를 해석할 때 틀립니다. 고지서의 위반행위에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라고 적혀 있는지부터 읽으세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첫째, 위반 일시를 확인합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인지가 보호구역 가중 금액을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둘째, 위반 장소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안인지 확인합니다. 시설 이름보다 구역 표지와 실제 지정 구간이 중요합니다.
- 셋째, 위반행위와 차종을 확인합니다. 신호·지시 위반인지, 승용자동차 등으로 분류된 차량인지 살핍니다.
- 넷째,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읽습니다. 과태료라면 차량 측에 부과된 금액을, 범칙금이라면 운전자에게 적용된 금액과 벌점을 확인합니다.
- 다섯째, 사진이나 기재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고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도 단속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때 제가 가장 자주 바로잡는 습관은 ‘앞차가 갔으니 나도 간다’입니다. 보호구역에서는 표지를 봤을 때 이미 속도를 낮추고, 정지선 앞에서 내 차가 따라야 할 신호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몇 초의 판단을 바꾸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