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의 이동을 돕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고령자에게 병원 진료와 장보기, 가족·지인 방문 같은 일상적인 외출은 적절한 이동수단이 확보돼야 가능한 경우가 많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충남 15개 시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배차 접수와 상담을 통합 지원한다. 이용자는 거주 지역에 맞는 차량을 안내받을 수 있고, 운행 기준에 따라 충남 도내 다른 시군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다만 운행 가능 지역과 이용 조건, 예약 방식, 요금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어 이용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통수단의 역할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등이 이용하며,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 등을 활용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돕는다.
이 서비스는 단순한 차량 제공을 넘어 교통약자가 진료와 생활 업무,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동 여건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는 이용 상담과 차량 접수를 담당하고, 실제 운행은 각 시군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
이용 대상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별도 심사 없이 이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장애 정도와 보행상의 어려움,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적격심사를 거쳐 이용자로 등록돼야 한다.
- 버스나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보행상 중증장애인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 관련 법령과 시군 조례에서 이용 대상으로 정한 교통약자
- 등록된 이용 대상자와 함께 이동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용 자격이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자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차량을 신청하기에 앞서 자신이 해당 시군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사전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용자 등록 절차
처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며, 등록이 승인된 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차량 배차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이용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심사 기준은 이용자의 상황과 시군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량이 필요한 당일에 바로 자격을 확인받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등록을 거쳐야 하므로, 이용 계획이 있다면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량 신청과 이용 순서
-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번호 1644-5588로 전화한다.
- 상담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신청한다.
- 상담원이 출발지와 목적지 등 배차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한다.
- 접수가 완료되면 안내된 배차 내용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다.
전화 통화가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문자 접수도 운영된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번호인 1644-5588로 이용 내용을 문자로 보내면 상담원이 확인한 뒤 접수를 지원한다. 청각장애가 있거나 음성 통화가 어려운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의 온라인 서비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수도 마련돼 있다. 다만 접수 방식과 사전예약 가능 시간은 지역별 운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출발 시각과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면 해당 지역의 예약 가능 여부와 운행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기본요금
충남 특별교통수단은 일반 택시와 다른 요금체계를 적용한다. 충남 15개 시군의 관내 기본요금은 2km 기준 700원부터 1,600원까지다.
| 지역 | 관내 기본요금 |
|---|---|
| 아산시 | 2km당 700원 |
| 천안시, 예산군 | 2km당 1,000원 |
| 계룡시 | 2km당 1,100원 |
|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 2km당 1,300원 |
|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 2km당 1,400원 |
| 태안군 | 2km당 1,500원 |
| 공주시, 보령시 | 2km당 1,600원 |
관내 이동의 추가요금은 1km당 130원이며, 관외 이동에는 대부분 1km당 260원이 적용된다. 계룡시와 서천군 등 일부 지역에는 별도의 운행 기준이나 요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시군별 관내 최대요금은 2,600원에서 3,200원 사이로 차이가 있다. 차량을 일정 시간 기다리게 할 경우 대기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체로 30분당 2,000원이다. 일부 지역은 무료 대기시간을 두고 있어 실제 부담액은 이용 지역과 대기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본요금만 확인해서는 전체 이용요금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관내·관외 이동 여부와 이동거리, 지역별 최대요금, 대기료 적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용 전 확인 사항
- 이용자 적격심사와 사전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한다.
- 출발지와 목적지가 해당 시군의 운행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당일 접수와 사전예약 중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 관내 또는 관외 요금과 추가요금, 최대요금 기준을 확인한다.
- 차량 대기가 필요하다면 무료 대기시간과 대기료를 확인한다.
특히 다른 시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지역의 운행 기준뿐 아니라 관외 운행 가능 여부와 요금 적용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 배차 상황과 지역별 기준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과 배차 문의
이용 상담과 배차 접수는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대표번호 1644-5588에서 담당한다. 같은 번호로 전화와 문자 접수가 가능하다. 이용 대상 등록에 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이동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교통약자에게 이동수단은 병원 진료와 장보기, 사람들과의 만남 등 일상을 이어가는 기반이다. 충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사전등록을 완료하고, 이용 지역의 운행 조건과 요금체계를 살펴 차량을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