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에서 싸다고 덤볐다가 입찰을 접은 날

아파트 경매에서 싸다고 덤볐다가 입찰을 접은 날

몇 년 전 입찰장에 가기 전, 시세보다 8천만 원쯤 싸 보이는 아파트를 봤습니다. 사진 속 집은 멀쩡했고 역까지 걸어서 갈 만한 거리였죠. 그런데 서류를 다시 읽다가 입찰표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놓칠 뻔한 건 낙찰가 뒤에 따라올 임차인 보증금이었습니다. 경매에서 싸다는 말은 대개 감정가나 호가와 비교한 말입니다. 내 돈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그다음부터 따져야 합니다.

낙찰가만 보면 싼 아파트가 꽤 많습니다

가상의 숫자로 풀어볼게요. 비슷한 집의 실제 거래 가능 가격을 5억 3천만 원으로 보고, 경매 입찰가를 4억 3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1억 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먼저 권리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4천만 원이고, 그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아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찰가와 보증금만 합쳐도 5억 7천만 원입니다. 취득세와 수리비는 아직 넣지도 않았고요.

실제 물건에서 보증금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는지는 임차인의 대항력, 배당요구 여부, 다른 권리의 순위와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다’는 한 줄만 보고 인수 금액을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은 다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를 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특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남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 세 장을 겹쳐 읽습니다

처음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날짜를 적습니다. 다음으로 법원경매정보의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임차인 표시를 봅니다. 현황조사서에는 누가 점유하는지, 조사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감정평가서는 가격을 매긴 시점과 집 상태를 확인하는 데 쓰고요. 한 장에 적힌 내용만 믿기보다 서로 맞지 않는 대목을 찾는 편이 낫습니다.

가령 현황조사서에는 거주자가 있는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임대차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그 공백을 ‘보증금 없음’으로 읽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일, 점유 시작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인지도 중요하지만, 날짜 하나로 판단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점유가 이어졌는지, 임차권등기가 있는지처럼 결과를 바꾸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읽고도 보증금 인수 여부나 금액이 확실하지 않으면 제 입찰가 계산표에는 그 위험을 비용으로 넣습니다. 금액을 가늠할 자료조차 없다면 입찰을 접습니다. 초보 때는 그 결정을 손해처럼 느끼기 쉬운데, 저는 모르는 채로 수천만 원을 걸지 않은 날을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광고

현장에 가면 시세표에 없는 돈이 보입니다

아파트는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라도 값이 다릅니다. 동과 층, 향, 소음, 누수 흔적, 주차 여건이 다르죠. 저는 최근 실거래가를 볼 때 한 건만 고르지 않고 같은 평형의 여러 거래를 나란히 놓습니다. 매물 호가는 매도자가 받고 싶은 가격이고, 실거래가는 당시 누군가 실제로 낸 가격입니다. 둘 다 참고하되 내 물건의 상태를 반영해 팔릴 가격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단지에 가면 공동현관과 복도, 엘리베이터, 집 주변을 걷습니다. 내부를 볼 수 없다면 수리비를 0원으로 적을 근거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한 체납 관리비 내역과 승계 문제가 있는 항목도 따져야 합니다. 체납액 전부가 곧바로 매수인 몫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쟁이나 납부 협의에 드는 시간까지 예산에서 빼놓으면 곤란합니다.

점유자와 연락이 닿더라도 명도를 낙찰 직후 끝나는 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사 날짜가 맞지 않거나 보증금 배당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자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대화하는 게 먼저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거나 짐을 옮기는 식의 행동은 문제를 키웁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의 인도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해야 하고, 그 기간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도 내 돈으로 나갑니다.

입찰가는 대출 상담 전에 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매도가를 5억 원으로 잡고 4억 2천만 원에 낙찰받는다고 해봅시다. 취득 관련 비용을 800만 원, 수리를 600만 원, 보유 중 이자와 관리비를 300만 원, 명도 관련 비용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투입액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장부에는 6천만 원이 남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개보수, 양도 관련 세금, 예상보다 낮아진 매도가나 길어진 보유 기간까지 반영하면 실제 남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취득세와 대출 조건도 보유 주택 수와 물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예시 금액을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경락잔금대출은 낙찰 뒤에 알아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보는 담보가치와 개인의 소득·기존 대출에 따라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입찰 전에는 해당 물건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상담하고,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와도 잔금을 치를 자기자금이 있는지 계산합니다. 매각기일의 입찰보증금과 이후 잔금 납부 일정도 사건별 공고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면 먼저 ‘얼마에 낙찰받을까’보다 ‘어떤 돈을 더 내야 하고, 언제 현금이 필요한가’를 적습니다.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이 그 숫자를 뒷받침할 때만 입찰표를 씁니다. 싸 보이는 물건을 놓친 아쉬움은 며칠 가지만, 잘못 떠안은 비용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싸다고 덤볐다가 입찰을 접은 날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