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를 가계부에 넣는 4단계

퇴직연금IRP를 가계부에 넣는 4단계

가계부를 오래 쓰다 보니 연말에 남은 돈을 한꺼번에 퇴직연금IRP에 넣고, 다음 달 카드값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세액공제는 반갑지만 생활비가 모자라 계좌를 해지한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저는 IRP에 얼마를 넣을지 정할 때 연말정산 예상액보다 먼저 다음 달 통장 잔고를 봅니다.

1. 퇴직금과 내가 넣는 돈을 구분하기

IRP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모아 두고, 본인이 노후를 위해 돈을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는 계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며 받은 급여를 모으는 통로로 설명합니다. 가계부에는 두 돈을 따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 1,000만 원이 들어왔다고 이번 달 저축을 1,000만 원 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 퇴직금 1,000만 원을 IRP로 받고 매달 생활비에서 20만 원씩 추가 납입한다면, 올해 가계가 새로 부담한 돈은 월 20만 원입니다. 퇴직금은 노후자금 잔액으로, 추가 납입액은 월 저축 항목으로 기록하면 현금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퇴직급여가 IRP로 들어온 금액 자체는 내가 추가 납입해 받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2. 공제 한도보다 한 달 여유자금부터 보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연금저축만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600만 원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은 15%, 이를 초과하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해 흔히 16.5%, 13.2%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이미 낸 세금과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월 20만 원은 연 24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는다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계산상 공제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39만 6,000원, 초과하는 사람은 31만 6,800원입니다. 반면 연 900만 원을 채우려면 한 달에 75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라는 말이 모든 집에 월 75만 원을 권하는 뜻은 아닙니다.

가상의 세 식구 가계부를 떠올려 보죠. 월 실수령액 360만 원에서 주거비와 공과금 110만 원, 식비와 교통비 100만 원, 보험료와 대출 상환 70만 원, 비정기 지출 적립 40만 원을 빼면 4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IRP에 30만 원을 넣으면 외식이나 병원비가 조금만 늘어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이런 집이라면 월 10만~15만 원으로 시작해 몇 달간 잔고를 보는 쪽이 마음도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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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한 돈이 필요할 때의 비용 계산하기

IRP에 넣은 돈은 보통예금처럼 자유롭게 꺼내 쓰는 돈으로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생활비가 잠깐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를 쉽게 빼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를 중도 해지해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돈은 과세 방식이 다르므로 계좌에 두 종류의 돈이 섞여 있다면 해지 전 금융회사에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IRP 자동이체를 걸기 전에 가계부에서 비상금과 연간 큰 지출을 먼저 확인합니다. 명절비, 자동차 보험료, 아이 교육비처럼 날짜가 대략 정해진 돈은 월별로 나눠 따로 모읍니다. 월 12만 원씩 1년 모으면 144만 원입니다. 이 돈을 준비하지 않은 채 IRP 납입액만 늘리면 연말에는 뿌듯해도 지출이 몰리는 달에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4. 계좌를 만든 뒤에는 잔액만 보지 않기

IRP는 입금했다고 저절로 원하는 방식으로 굴러가는 계좌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 상품을 고를지,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는 상품을 담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자를 택하면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수수료와 운용 상품도 다르니 계좌를 열 때 한 번, 이후에는 가계부를 점검하는 날 함께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비용 정보를 비교 공시합니다.

제 가계부에서는 IRP를 ‘이번 달 꼭 채워야 할 목표’로 적지 않습니다. 비상금이 유지되고 카드값을 제때 낼 수 있는 금액만 자동이체합니다. 여유가 생긴 달에 더 넣을 수는 있지만, 평소 납입액은 평범한 달에도 감당할 수 있어야 오래 갑니다. 노후를 챙기는 일이 지금의 생활을 계속 불안하게 만든다면, 금액부터 조금 낮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IRP를 가계부에 넣는 4단계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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