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세율 계산하려면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증여세세율 계산하려면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얼마 전 부모님이 자녀에게 1억 원을 보내면 세금이 얼마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1억 원에 증여세세율 10%를 곱해 1천만 원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증여세는 받은 돈 전부가 아니라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지난 10년 동안 받은 돈이 있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세세율은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적용해요

증여세는 돈이나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계산할 때는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등을 뺀 뒤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일반적인 증여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누진공제 없음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면 20% 구간입니다. 1억 5천만 원에 20%를 곱한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빼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됩니다. 20% 구간이라고 해서 받은 돈 전체에 20%의 세금이 붙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받은 1억 원은 공제 후 얼마일까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다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이고요.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 자녀에게 받으면 5천만 원, 그 밖의 공제 대상 친족에게 받으면 1천만 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공제는 증여받을 때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어서 이전에 사용한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처음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공제나 합산할 증여가 없다면 5천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2억 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받은 돈은 두 배인데 산출세액은 네 배가 되는 셈이죠. 공제를 넘는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 구간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증여재산의 종류, 과거 증여, 추가 공제나 세액공제에 따라 실제 납부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통장에 찍힌 금액처럼 가액이 바로 정해지지 않으니 증여 시점의 평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고

10년 안에 나눠 받았다면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몇 년 간격으로 돈을 보내셨다면 입금 건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사용한 금액을 함께 따집니다. 또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일정 요건에 따라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부모가 번갈아 주었다고 무조건 별개로 계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령 성인 자녀가 2022년에 부모에게 3천만 원을 받고, 2026년에 다시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까요. 다른 증여가 없고 일반적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년간 받은 8천만 원에서 직계존속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단순히 2026년에 받은 5천만 원만 보고 공제로 전부 지워지는 금액이라고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요건을 충족하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 원이며, 혼인과 출산을 모두 겪어도 추가 공제의 합계 한도는 1억 원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후 2년이라는 기간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날짜와 입금 내역을 함께 챙겨요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보통 7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다음 날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기한 내 신고 시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았다면 이체 날짜와 금액, 보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을 모아두면 계산이 한결 수월합니다. 지난 10년간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 받은 재산도 함께 적어보는 게 좋고요. 집을 증여받거나 빚을 함께 넘겨받는 경우처럼 구조가 복잡하다면 현금 증여 예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증여세세율 표는 다섯 줄이지만, 실제로 세금을 가르는 건 공제와 과거 증여 내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는 돈일수록 날짜와 금액을 그때그때 남겨두는 편이 나중에 서로에게도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여세세율 계산하려면 공제부터 확인하세요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