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세를 준 집의 누수 때문에 아랫집 공사비를 물어줘야 하느냐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했다며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험증권에는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없었습니다. 보험 이름보다 증권에 적힌 담보와 사고 조건이 먼저입니다.
1. 누구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인가
임대인배상책임보험은 임대한 주택에서 생긴 사고로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이 손상돼, 집주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때 쓰는 담보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임대주택의 누수로 아랫집 천장과 가구가 젖은 경우입니다. 현대해상 상품 안내도 임대한 주택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와 집주인의 배상책임을 지급 조건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배상책임’이 중요합니다. 피해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리비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누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공용 배관인지 전용 배관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내용과 누수 탐지 결과를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배상책임 담보는 집주인 소유 배관 자체를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과 성격이 다릅니다. 임대한 집의 벽지나 바닥처럼 집주인 자신의 재산에 생긴 손해도 별도 재물손해 담보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 원인 배관 수리, 집 내부 복구를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실제 청구 때 예상과 차이가 납니다.
2. 1억원 한도보다 먼저 볼 숫자
가령 아랫집에서 인정된 배상액이 320만원이고, 해당 사고의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한이 없고 보상한도가 충분하다면 보험금은 270만원, 집주인 부담은 50만원입니다. 배상액이 35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에서 보험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증권을 따라야 합니다.
광고에 적힌 ‘최대 1억원’은 지급을 약속하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책임이 인정된 손해액, 약관상 보상 범위, 자기부담금으로 결정됩니다. 현대해상 안내에는 임대인배상책임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제시하면서도 자기부담금은 보험증권에 적힌 금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금액만 비교하고 이 줄을 놓치면 작은 누수 사고에서 체감 차이가 큽니다.
보험료도 특약 하나의 금액과 화재보험 전체 월 납입액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납입액이 1만5000원인 설계에서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얼마를 차지하는지 따로 물어보는 식입니다. 묶여 있는 다른 특약까지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약관에서 확인할 5가지
- 보험증권에 임대한 집의 주소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집이 두 채라면 한 증권이 두 집을 모두 보장한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 담보 이름을 확인합니다. ‘임대인배상책임’과 ‘임대인배상책임 화재배상제외’는 화재·폭발 사고의 취급이 다릅니다. 화재배상책임 담보가 따로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누수 사고의 보장개시일을 확인합니다. DB손해보험의 한 상품요약서에는 해당 임대인배상책임 담보의 누수 보장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 날 시작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대물 사고 자기부담금과 1사고당 보상한도를 확인합니다. 사고 종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약관도 있으므로 숫자를 증권에서 직접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 내 집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가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 담보가 있어도 원인이 된 배관 자체의 교체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 상품 안내에도 이 구분이 명시돼 있습니다.
4. 이미 보험이 있어도 새 집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사는 집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세를 준 집까지 당연히 맡아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 범위와 주택 조건은 약관마다 다릅니다. 임대주택은 주소를 지정하는 임대인배상책임 담보가 필요한지 기존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확인 결과 기존 담보로 해당 주택의 사고가 보장된다면 중복 가입의 실익은 작을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여러 건에 가입했다고 같은 손해를 여러 번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났다면 물 사용을 멈추고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부터 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사진, 누수 위치를 확인한 자료, 수리 전후 견적과 영수증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알리면 됩니다. 특히 원인 배관을 철거한 뒤에는 누수 원인을 가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수리 전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랫집과 배상액을 먼저 확정하기 전에 보험사에 필요한 확인 절차도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가 집을 세 준 가족에게 권한다면, 새 보험부터 찾기보다 기존 증권을 꺼내 임대주택 주소와 배상책임 담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누수 보장 시작일, 자기부담금, 화재 제외 여부를 같은 종이에 적어 비교하겠습니다. 사고 때 손에 쥐는 보장은 상품 이름보다 그 몇 줄에서 갈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