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달리고 5만 혜택

덜 달리고 5만 혜택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 이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기준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줄이면 연간 최대 5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평소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등 일상 속 실천을 혜택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참여 대상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의 소유자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분내용
신청 기간매년 2월
대상 차량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제외 차량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평가 기준10월까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와 이전 주행거리 비교
제공 혜택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마일리지

주행거리 감축 평가

참여자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서울시는 10월까지의 참여 기간 주행거리와 그 이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기준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감소한 경우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최대 5만 마일리지다. 자동차를 단순히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행거리 감소 실적을 확인해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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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가입한 뒤 연 2회인 2월과 10월에 자동차 주행거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면 된다.

  1.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가입한다.
  2.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를 등록한다.
  3.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한다.
  4. 2월과 10월에 실적 사진을 업로드한다.
  5. 기준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는다.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정도가 마일리지 적립 규모를 결정한다. 참여자는 정해진 시기에 실적 자료를 등록해야 감축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다.

환경 실천과 시민 혜택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동차 운행 감축을 환경 보호와 마일리지 혜택으로 연결한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주행거리 감축 실적으로 쌓이고, 확인된 성과는 인센티브로 돌아간다.

자동차를 덜 이용한 만큼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알뜰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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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내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참여와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120 다산콜재단 02-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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