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인 시민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 이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기준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를 줄이면 연간 최대 5만 마일리지가 지급된다. 평소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등 일상 속 실천을 혜택으로 연결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참여 대상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의 소유자다. 다만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매년 2월 |
| 대상 차량 | 서울시 등록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와 승합차 |
| 제외 차량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 평가 기준 | 10월까지 참여 기간의 주행거리와 이전 주행거리 비교 |
| 제공 혜택 | 감축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5만 마일리지 |
주행거리 감축 평가
참여자는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서울시는 10월까지의 참여 기간 주행거리와 그 이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을 평가한다.
기준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감소한 경우 감축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최대 5만 마일리지다. 자동차를 단순히 등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운행거리 감소 실적을 확인해 혜택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가입한 뒤 연 2회인 2월과 10월에 자동차 주행거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면 된다.
-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가입한다.
-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를 등록한다.
- 자동차 운행을 줄여 주행거리를 감축한다.
- 2월과 10월에 실적 사진을 업로드한다.
- 기준주행거리와 실제 주행거리의 차이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는다.
차량의 주행거리 감축 정도가 마일리지 적립 규모를 결정한다. 참여자는 정해진 시기에 실적 자료를 등록해야 감축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다.
환경 실천과 시민 혜택
승용차 에코마일리지는 시민의 자발적인 자동차 운행 감축을 환경 보호와 마일리지 혜택으로 연결한다.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작은 변화가 주행거리 감축 실적으로 쌓이고, 확인된 성과는 인센티브로 돌아간다.
자동차를 덜 이용한 만큼 환경 보호에 참여하고 알뜰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는 시민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감축 실적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문의 안내
승용차 에코마일리지 참여와 신청 절차에 관한 문의는 120 다산콜재단 02-12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