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계산을 직접 해보니 놓치기 쉬운 돈

전월세 상한제 계산을 직접 해보니 놓치기 쉬운 돈

경매로 낙찰받은 집의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다 보면 보증금과 월세 숫자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갱신이면 5%만 더하면 되겠지’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은 그대로인지, 월세로 바꾸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지도 먼저 따져야 하고요.

5%는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의 성격입니다.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다면, 보증금이나 월세의 증액은 기존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봐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증액 한도와 실제로 합의할 인상액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집주인이 5%를 요구했다고 곧바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차임·보증금을 올린 뒤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뿐 아니라 중간에 증액한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기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에 합의한 경우나,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를 갱신요구권 행사 때와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이라면 별도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그대로라면 계산은 간단하다

보증금 2억 원인 전세계약을 5% 올린다고 가정해 보죠. 2억 원 × 0.05는 1,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5%를 모두 반영한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월세 60만 원에 보증금은 그대로인 계약이라면 월세 인상액은 60만 원 × 0.05, 즉 3만 원입니다. 새 월세는 63만 원이 됩니다.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50만 원인 집에서 두 금액을 각각 5% 올린다면 보증금은 1억 500만 원, 월세는 52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보증금도 5%, 월세도 5%니 총 10% 인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금액이 다른 두 항목을 그렇게 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다른 비율로 조정할 때는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한쪽을 많이 올리고 다른 쪽을 적게 올리는 안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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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전환율도 따져야 한다

제가 현장에서 더 조심하는 건 보증금을 낮추면서 월세를 새로 받자는 제안입니다. 가령 전세 보증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돌려주고 월세로 바꾸기로 했다면, 단순히 5,000만 원의 5%를 월세에 붙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5% 증액 제한과 보증금의 월세 전환 한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월세 전환 한도는 전환하는 보증금에 법정 전환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포인트’ 중 낮은 비율입니다. 계산한 연간 금액을 12로 나누면 월세 한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법정 전환율이 연 4%인 상황을 가정하면, 보증금 5,000만 원을 월세로 바꿀 때 5,000만 원 × 0.04 ÷ 12 = 약 16만 6,666원입니다. 이 4%는 계산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그때의 기준금리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문제까지 이 공식 하나로 처리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법정 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의 상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다면 전환 방향, 기존 계약 조건, 갱신 방식에 맞춰 새 조건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 뒤에는 계산보다 계약의 출발점이 먼저다

경매 물건을 볼 때 임대료 인상분을 수익표에 미리 넣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가장 늦게 적습니다.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 임차인의 전입일·점유·확정일자, 배당 관계를 봐야 낙찰자가 기존 임대차를 승계하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인지도 모른 채 ‘시세보다 싸니 바로 5% 인상’이라고 잡으면 수익 계산이 처음부터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짜리 집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곧장 2억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 시점,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최근 증액 시점, 임차인과의 협의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보증금을 더 받기로 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새 조건이 적법한지 확인하는 일이고, 세입자에게는 늘어난 돈을 보호받는 문제입니다.

입찰장에서는 월세 몇만 원 차이가 예상 수익률을 꽤 그럴듯하게 바꿔 놓습니다. 그런데 종이 위의 인상액과 실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는 다릅니다. 저는 갱신 방식과 임차인 권리부터 확인한 뒤에야 계산기 숫자를 믿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계산을 직접 해보니 놓치기 쉬운 돈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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