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할 때 ‘청년근로장려금은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먼저 짚을 점이 있습니다. 청년만을 위한 별도 장려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을 청년이 신청하는 경우이며, 나이보다 소득·가구·재산 요건이 먼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적어도 다른 조건 한 줄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 청년이어도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일반적인 ‘청년 연령 상한’이 없습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했다면, 2025년 귀속 장려금은 본인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연말정산에 이름이 올라갔는지만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부양자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도 본인 나이로 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거나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조금씩 벌었다고 자동으로 맞벌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내 월급만 낮아도 가구 소득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미만’이므로 기준금액과 같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했다면 내 급여만 볼 게 아니라 배우자 소득을 합쳐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기준에 따라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청년의 근로소득이 2,100만 원이어도 다른 소득을 합친 총소득이 2,200만 원에 이르면 소득 요건을 넘습니다. 반면 지급액을 계산할 때 쓰는 ‘총급여액 등’은 총소득과 범위가 다릅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최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5년 귀속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어디까지나 최대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과 재산,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 나온 인상 금액을 현재 확정된 지급액처럼 적용하면 계산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3. 부모와 같은 주소라면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외에 예금, 승용차, 전세금, 주식 등도 포함됩니다. 빚이 있어도 재산가액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취 여부를 막연히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국세청은 배우자,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 사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을 가구 범위에 넣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이라면 본인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본인 재산이 거의 없어도 합산 대상인 부모의 주택과 예금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 재산을 모든 청년에게 무조건 합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소와 가구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산정도 놓치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임차는 실제 전세금과 주택 기준시가의 55%로 계산한 간주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실제 보증금이 더 적다면 임대차계약서가 확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빌린 경우에는 별도 평가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족 간 임대차를 일반 전세계약과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4. 신청 기한은 어느 해 소득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이미 지났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액에서 5%를 감액해 95%만 지급합니다. 2025년 소득이 있었는데 5월을 놓친 분은 이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였고, 현재는 마감됐습니다. 다음 반기 신청 시점은 2026년 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급여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의 정기 신청은 다음 해 5월 무렵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미 2026년 상반기분을 반기 신청했다면 하반기분과 다음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분 지급액은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계산한 것이고, 이후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다시 심사합니다. 먼저 받은 금액이 최종 확정액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추가 지급이나 환수가 생겼을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5. 안내문이 없어도 자료를 확인하고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직접입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는 2025년 소득 자료, 가구원 관계,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된 소득과 실제 받은 급여가 다르다면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금 자료가 실제 계약과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신청자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예상 지급액이 아닙니다. 어느 해 소득을 신청하는지,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지, 재산을 누구와 합산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금액 계산도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