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유해성분 검사 범위가 2030년까지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50여 종, 액상형 전자담배는 30여 종으로 확대된다. 현재 검사 대상이 아닌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도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이번 계획은 2025년 11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처음 수립된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이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담배의 유해성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검사 항목은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는 담배 종류별 유해성분 검사 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는 2025년 44종에서 2030년 50여 종으로 늘어난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같은 기간 20종에서 30여 종으로 확대된다.
| 담배 유형 | 2025년 검사 항목 | 2030년 목표 |
|---|---|---|
| 궐련 | 44종 | 50여 종 |
| 궐련형 전자담배 | 44종 | 50여 종 |
| 액상형 전자담배 | 20종 | 30여 종 |
검사 대상 제품도 넓어진다. 기존 관리 범위에 들어 있지 않았던 무연담배와 엽궐련, 물담배 등을 새롭게 포함한다. 검사 항목은 각 유해성분의 독성과 발암성, 표준화된 시험법의 존재 여부, 해외 규제 사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평가해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첫 5년 기본계획의 세 가지 방향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고도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분 분석체계 구축, 올바른 정보 제공과 금연정책 연계 등 세 가지 방향을 담았다. 이를 구체화한 10대 중점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담배 연기에는 70종이 넘는 발암물질과 7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직접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은 6만8536명이며, 직접 흡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15조 원으로 집계됐다.
궐련 흡연율은 2019년 20.3%에서 2025년 17.9%로 낮아졌다. 그러나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전체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5년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남성 36.3%, 여성 8.6%다. 정부는 기존의 타르와 니코틴 함량 중심 정보에서 범위를 넓혀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검증한 뒤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제출자료 확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유해성분 검사결과서와 담배에 사용한 성분 및 첨가물의 명칭을 제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해당 성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까지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출된 정보가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성분정보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을 막는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정부는 담배의 맛과 향을 높이는 첨가물 정보도 확보해 분석한다. 첨가물의 인체 위험성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특정 성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 담배 검사 의뢰 최대 17개월 단축
신규 담배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의뢰 시점은 크게 앞당겨진다. 현행 규정에서는 판매를 시작한 다음 연도가 된 뒤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판매 개시 후 1개월 이내로 바꾸면 검사 의뢰 시점이 최대 17개월 빨라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새 담배제품의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유해성분 검사가 의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분석기술과 검사기관 관리체계 확충
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 분석 기반도 확충한다. 정부는 유해성분과 첨가물 분석법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현재 사용 중인 시험법을 다시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연구네트워크 공동연구에도 참여한다. 국제 표준시험법을 마련하고 국가 간 분석기술 협력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형태의 담배제품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검사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검사기관이 시험·교정기관의 기술적 역량과 관리체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IEC 17025 요건을 유지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검사 품질관리도 지원한다.
담배제품의 판매와 사용 현황, 흡연행태 변화, 신종제품 유입 상황을 지속해서 살피는 체계도 운영한다. 담배 유해성분과 배출물의 독성 분석, 신규 성분 분석법 개발, 제품 특성과 정책효과 평가를 위한 전문 연구도 진행한다.
유해성분 정보 관리대상 확대
국민이 담배의 유해성과 건강 위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된 정보가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공개 기준과 범위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출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관리 대상은 2026년 궐련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에서 2029년 무연담배와 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확대된다.
| 시기 | 유해성분 정보 관리대상 |
|---|---|
| 2026년 |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
| 2029년 | 무연담배, 시가 등 기타 담배까지 확대 |
축적된 유해성분 자료는 금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흡연예방교육과 금연홍보에도 해당 자료를 사용한다.
담배 관리와 금연정책 연계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담배제품의 시장 진입과 유통, 유해성 관리, 금연정책을 연계해 규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29.0%, 여성 6.0%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급변하는 담배시장에 맞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규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검사 성분과 대상 제품을 넓히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검증부터 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까지 하나의 관리체계로 연결하는 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