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이용할 때는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는 일은 이용자 본인은 물론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약속이다.
군포시는 올바른 주행과 주차 수칙을 지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요령
교차로와 골목에서는 속도를 줄인다.
자동차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교차로나 골목에서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해당 구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낮추고 주변을 한 번 더 살펴야 한다.보행자 곁에서는 천천히 이동한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속도를 낮춰야 한다. 안전한 주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직접 끌고 걷는다.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간다.
전동킥보드는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보도에서 내려 전동킥보드를 끌고 이동하면 보행자와 같은 기준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운전면허는 필수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두 사람이 함께 타지 않는다.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이다. 정원을 넘겨 2명이 함께 탑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주행할 때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때는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보도에서는 탑승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오른쪽 끝 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 보도에서는 탑승한 채 이동하지 말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 반납한다.
이용을 마친 전동킥보드는 정해진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동을 가로막는 무질서한 주차는 삼가야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장소
전동킥보드를 세워둘 때는 차량과 보행자, 어린이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차 장소를 세심하게 확인해야 한다.
- 차도와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구역
- 점자블록과 교통약자 진출입로 주변
- 터널 안과 다리 위
-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 소화시설로부터 5m 이내
특히 점자블록이나 교통약자 진출입로 주변을 비워두고, 지정된 반납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모두의 이동권을 지키는 기본 수칙이다.
위반 행위별 범칙금
| 위반 행위 | 관련 조항 | 범칙금 |
|---|---|---|
| 무면허 운전 | 제43조 | 10만원 |
| 음주운전 | 제44조 | 10만원 |
| 승차 정원 1명 초과 | 제50조 | 4만원 |
| 보도 주행 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제13조 | 3만원 |
| 통행 금지·제한 위반 | 제6조 | 2만원 |
| 인명보호 장구인 안전모 미착용 | 제50조 | 2만원 |
|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 | 제11조 | 10만원 |
안전한 이용문화의 출발
교차로와 골목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천천히 이동해야 한다. 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며 운전면허와 안전모, 1인 승차 정원을 비롯한 기본 기준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올바른 주행과 질서 있는 주차는 나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약속이다. 군포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수칙을 실천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