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하동 불법 입간판 정비
대구 동구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율하동 일대의 불법 입간판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정비 구간은 안심로 22길 먹자골목을 비롯한 율하동 일대다. 보행로에 무분별하게 놓인 입간판은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거리 경관과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정해진 기간에 계고와 행정 지도,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정비 기간과 구간
| 구분 | 내용 |
|---|---|
| 정비 기간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
| 정비 구간 | 안심로 22길 먹자골목 등 율하동 일대 |
이번 정비는 2026년 11월 한 달 동안 세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주가 스스로 불법 입간판을 정비할 수 있도록 먼저 안내한 뒤, 현장 계고와 행정 지도를 거쳐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정비가 필요한 이유
보행로는 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확보돼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불법 입간판이 통행 공간을 차지하면 보행자가 이를 피해 이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에어라이트 등 전기 입간판은 보행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거리 경관을 해칠 수 있다. 이번 정비의 핵심은 단순히 간판을 치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안심로 22길 먹자골목 등 정비 구간에서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비가 진행되면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던 요소를 줄이고 보다 정돈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비 대상
주요 대상은 에어라이트를 포함한 불법 전기 입간판이다. 보행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입간판을 중심으로 정비가 진행된다.
입간판을 설치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전기 사용과 조명 보조 장치 사용 금지
- 간판 높이 1.2미터 이하
-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는 사업장 또는 건물 안으로 이동
입간판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영업시간 이후에는 보행로에 남겨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나 조명 보조 장치가 설치된 입간판도 주요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단계별 정비 절차
| 단계 | 기간 | 주요 내용 |
|---|---|---|
| 1단계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부터 11월 14일 토요일까지 | 계고 및 자율 정비 안내 |
| 2단계 |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부터 11월 21일 토요일까지 | 현장 계고 후 행정 지도 |
| 3단계 |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1월 27일 금요일까지 |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
첫 단계에서는 계고와 자율 정비 안내가 이뤄진다. 사업주가 정비 기준과 대상 입간판을 확인한 뒤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현장 계고 후 행정 지도가 진행된다. 앞선 안내 기간에 정비되지 않은 불법 입간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를 실시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가 진행될 수 있다. 정비 기간 안에 불법 입간판을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간과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협조
불법 입간판 정비는 보행자의 통행 공간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무질서하게 놓인 광고물을 정리해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율하동 일대에서는 계고와 자율 정비 안내를 시작으로 현장 행정 지도와 후속 조치가 차례로 이어진다. 해당 구간의 사업주는 정비 기간과 입간판 설치 기준을 확인하고, 에어라이트 등 불법 전기 입간판을 자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길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정해진 기준에 맞춘 입간판 관리와 자율 정비가 율하동의 보행 안전과 정돈된 도시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