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이사를 앞둔 지인이 “새집 잔금을 치르면 바로 2주택자가 되는데, 옛집을 팔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하고 묻더라고요. 집이 두 채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왜 두 채가 됐는지, 어느 집을 언제 샀고 언제 파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살던 집을 가진 상태에서 이사할 집을 사면 한동안 두 채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 일정한 요건을 채우고 종전 주택을 먼저 팔면, 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이 경우예요.
기본적으로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지나 새집을 취득해야 합니다. 새집을 먼저 산 뒤 종전 주택을 파는 순서도 중요하죠. 종전 주택을 산 지 1년이 채 안 돼 새집을 샀다면, 처분기한을 지켰더라도 이 특례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속 등 별도 사유에는 다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취득 경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1가구’는 등기 명의 한 사람만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포함한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각각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종전 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할까
2026년 10월 현재,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보통 새집 취득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종전 주택과 새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년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변화라서, 예전에 들은 ‘무조건 3년’만 믿고 매도 일정을 잡으면 위험합니다.
적용 시점에도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종전 주택을 가진 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새집을 취득하고, 2026년 10월 1일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2년 기한을 봅니다. 반면 2026년 8월 3일까지 새집이나 새집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했거나, 그때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전 규정에 따라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령 종전 주택을 2022년에 취득하고,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상태에서 2026년 9월 10일 새집을 취득했다면 종전 주택 매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새집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반대로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3년 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역 지정 여부와 취득일은 계약 당시 자료까지 함께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만 지키면 세금이 항상 없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종전 주택 자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가액도 살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집이라도 실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으면 전체 양도차익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계산 방식에 따르면 12억 원을 넘는 양도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판 집의 전체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과세 대상 차익은 5억 원의 20%인 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이 곧 납부할 세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종전 주택 대신 새집을 먼저 파는 경우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새집을 팔면서 종전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매도 순서 하나가 세금 계산을 바꾸는 셈입니다.
비과세가 어렵다면 중과 여부와 신고기한 확인하기
비과세 요건을 놓쳤다고 해서 2주택자는 모두 같은 세율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보유기간이 얼마인지,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됐다고 안내합니다. 중과 대상인 2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점 등에 따른 경과 조치와 개별 예외가 있으니 실제 거래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을 예상할 때는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만 빼지 말고 취득세, 중개보수,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 등 증빙 가능한 필요경비도 챙겨야 합니다.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과 중과 자가진단에 날짜와 금액을 넣어 보면 대략적인 차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집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달력에 종전 주택 취득일, 새집 계약일과 취득일, 예상 매도일을 먼저 적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같은 2주택이라도 그 날짜 몇 개가 세금의 방향을 바꾸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