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경매 서류를 보다가 손이 멈췄다. 신축 아파트인데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혀 있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을 여지는 있어 보였다. 문제는 잔금이었다. 상담받은 대출 금액을 믿고 입찰했다가 실행이 막히면, 법원에 낼 돈을 단기간에 따로 마련해야 한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출을 묻는 분들은 대개 “대출이 되나요?”부터 물으신다. 현장에서는 그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다. 이 아파트에 대지를 사용할 권리가 실제로 있는지, 그 권리를 등기로 옮기는 과정에 걸림돌이 있는지다.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하면 대출 상담 결과도 쉽게 달라진다.
미등기라는 네 글자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하다
아파트의 전유부분은 등기됐지만 대지권 표시가 아직 없는 경우가 있다. 신축 단지에서 토지 관련 절차가 늦어질 때 보이는 모습이다. 집합건물법은 원칙적으로 전유부분의 처분에 대지사용권이 따르도록 한다. 대법원도 실제 대지사용권이 존재한다면 대지권 등기가 없더라도 전유부분 경매의 매수인이 그 권리를 함께 취득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등기가 늦는 경우’와 ‘애초에 취득할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는 다르다.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분양자에게 해당 세대에 넘길 권리가 있는지, 토지에 먼저 설정된 권리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대지사용권이 없던 사례에서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부담한 판결도 있다. 건물 등기부의 미등기 표시 하나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제가 먼저 펼치는 서류는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축물대장,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다. 감정평가서에 대지권을 포함해 평가했는지도 본다. 포함했다는 문구만으로 권리 취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무엇을 매각 대상으로 보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은 된다. 토지의 선순위 권리나 별도등기 표시가 보이면 그 설정 시점과 매각조건까지 이어서 확인한다.
대출 가능하다는 말과 잔금일에 실행된다는 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 자료에는 구획이 끝나지 않아 토지가 미등기된 아파트를 일정 조건 아래 건물 담보로 취급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 대지권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그 규정을 경매 낙찰자의 경락잔금대출에도 그대로 대입하면 곤란하다. 상품의 대상, 차주 조건, 담보 심사, 취급 금융기관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경매에서는 시간도 변수다. 낙찰 뒤 매각대금을 낼 기한이 정해지는데, 은행이 대지권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담보 심사를 보류하면 입찰자가 기다려 달라고 하기 어렵다. 전화로 들은 예상 한도는 확약이 아니다. 심사 전에는 소득과 기존 대출뿐 아니라 물건 자체의 권리관계도 남아 있다. 낙찰가의 몇 퍼센트가 무조건 나온다는 계산은 이 물건에서 특히 위험하다.
대출 상담에는 사건번호와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를 함께 가져간다. “대지권이 미등기인데 가능한가요?”에서 멈추지 않는다. 해당 사건을 담보로 심사할 수 있는지, 토지 등기 전에도 실행 가능한지, 필요한 추가 서류는 무엇인지, 예상 한도와 실행 시점은 언제인지 묻는다. 가능하다는 답을 들어도 최종 심사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이 줄거나 지연될 때 쓸 자기자금 규모를 따로 계산한다.
싸게 낙찰받아도 빠져나갈 돈은 따로 있다
숫자를 놓고 보면 판단이 좀 차분해진다. 예를 들어 낙찰가를 4억 원, 대출 예상액을 2억 4천만 원으로 잡으면 자기자금 1억 6천만 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심사액이 2억 원으로 줄면 당장 4천만 원을 더 마련해야 한다. 이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다. 실제 한도는 물건과 차주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잔금만 채운다고 끝나지도 않는다. 취득세와 등기비용, 체납 관리비 중 인수할 부분, 점유자와의 협의 비용, 수리비, 보유 기간의 이자가 붙는다. 대지권 등기까지 오래 걸리면 매도 시점도 계획대로 잡기 어렵다. 처음 계산한 차익에서 이런 비용과 시간을 빼면, 싸 보였던 낙찰가가 그리 싸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분양대금 미납 여부도 확인한다.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고 해서 대지권 이전 과정의 분쟁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다. 분양자와 기존 수분양자 사이에 남은 대금이나 등기 의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과 판결에 따라 달라진다. 금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가에 임의로 작은 여유분만 얹어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건 서류를 들고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받는 편이 낫다.
입찰 전에는 물건과 대출을 같은 서류로 확인한다
제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토지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 분양대금 관련 자료를 확인해 대지사용권의 근거를 찾는다. 다음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감정평가서에서 대지사용권이 매각과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읽는다. 그 자료 그대로 금융기관에 보여 주고 경락잔금대출 심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답이 모호하면 예상 대출액을 입찰 자금으로 잡지 않는다.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중에는 권리 관계가 분명하고 등기만 늦는 물건도 있다. 그런 물건까지 무조건 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초보라면 권리의 존재와 잔금 조달을 각각 확인한 뒤에도 돈이 남는 가격에서 입찰해야 한다. 입찰장에서는 싸게 사는 용기보다, 잔금일에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을 아는 게 더 오래 버티게 해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