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신차를 인수한 운전자가 임시번호판의 날짜만 보고 “그날까지는 어디든 다녀도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날짜는 맞아도 답은 아닙니다. 임시번호판 주행은 등록 전 자동차에 허가된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운전 교육에서 먼저 확인하라고 하는 것도 번호판보다 임시운행허가증에 적힌 내용입니다.
임시번호판이 있어도 운행 목적부터 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허가받은 차는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은 ‘당분간 자유롭게 타도 된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허가증에는 차대번호, 운행 목적, 허가 기간과 운행 구간이 적힙니다. 출발 전에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와 허가증의 번호가 맞는지, 오늘 가려는 곳이 허가 목적과 구간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신규등록을 위한 운행 허가를 받았는데 주말 나들이에 쓰는 것은 목적 외 운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애매하다면 발급 관청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신규등록 신청 등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는 10일 이내, 수출을 위한 운행은 20일 이내입니다. 각각 받을 수 있는 기간의 상한입니다.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날짜는 본인 허가증에 적힌 기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번호판에 적힌 숫자만 기억하고 허가증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발 전에는 허가증·번호판·보험을 확인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허가증의 목적·기간·운행 구간을 읽고, 다음으로 앞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봅니다. 번호판이 트렁크 안에 있거나 한쪽이 떨어진 상태라면 출발하지 마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허가증과 번호판을 부착한 운행을 요구하고, 시행규칙 제26조는 번호판 부착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보장 시작 시각이나 종료일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역에서 해당 차대번호와 운행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신규등록할 때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끝난 뒤 발생할 손해까지 보장하는 의무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허가증의 차대번호가 실제 차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운행 목적·구간·기간이 이번 이동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앞뒤 번호판의 부착 상태와 보험 보장 기간을 확인합니다.
저는 여기에 등화장치와 타이어 상태도 덧붙여 봅니다. 등록 전 차량이라도 도로에서는 다른 차와 같은 위험을 만납니다. 허가 서류가 갖춰졌다고 차량 상태 점검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끝났다면 하루도 더 운전하지 않습니다
허가 종료일 다음 날에도 번호판이 붙어 있다고 운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조는 등록 전 운행을 금지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그 기간 안에 운행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기간이 지난 미등록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면 단순한 번호판 반납 지연과는 다른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일정이 늦어졌다면 차량을 세워 두고 관할 등록관청에 처리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밖으로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두 경우의 상한이 같다고 해서 실제 부과액까지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위반 횟수와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규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허가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허가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는 기간 안에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그 밖의 일반적인 반납 기한은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입니다. 번호판 반납을 늦추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난 뒤 5일’은 반납 기한이지 추가 주행 기간이 아닙니다.
접촉사고가 나면 허가증과 보험 내역을 함께 꺼냅니다
임시번호판 차량도 사고가 나면 먼저 안전한 곳에 멈추고 사람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도 신고합니다. 사고 현장과 차량 위치를 기록하되, 사람을 돕고 2차 사고를 막는 일이 먼저입니다. 이후 보험사에 연락할 때는 일반 등록번호 대신 임시운행허가번호와 차대번호를 함께 알려주면 차량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 접수 과정에서 허가 기간과 운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으니 허가증을 차에 두고 다니는 습관이 좋습니다. 특히 신차를 받아 등록하러 가는 길이라면 이동 경로와 등록 일정까지 미리 맞춰 두세요. 임시번호판은 짧은 기간 쓰는 물건이지만, 그 며칠의 운행도 도로에서는 평소 운전과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