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받고 반납하는 방법

1회
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받고 반납하는 방법

신차를 인도받는 분들께 임시번호판의 날짜를 확인해 보라고 하면, 번호판보다 등록 서류부터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임시번호판은 정식 번호판이 나올 때까지 마음대로 달고 다니는 표지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고, 등록할 때는 반납까지 끝내야 합니다.

먼저 임시운행허가가 필요한 차인지 확인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흔한 사례는 새 차를 인도받아 신규등록을 하러 가는 경우입니다. 검사나 수출을 위해 움직이는 차량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식 등록을 마친 차에 임시번호판을 임의로 붙이는 절차는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자동차 임시번호판이 발급됩니다. 번호판에는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표시되므로 차를 받는 자리에서 끝나는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판매점이나 등록 대행업체가 절차를 맡았더라도 실제 운행 전에 허가 목적, 기간, 보험 가입 상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서류와 보험부터 준비합니다

임시운행허가는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의 자동차 등록 담당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허가 목적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신규 제작 차량은 자동차제작증, 수입 차량은 수입신고필증, 말소된 차량은 말소사실증명서가 필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방문할 관청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보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등록 전 차량이라도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평구청의 임시운행허가 안내도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공통 구비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에 표시된 허가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800원이며, 번호판 제작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대번호와 운행 목적을 확인합니다.
  • 운행 기간에 맞춰 의무보험을 가입하고 증빙을 준비합니다.
  • 관할 등록 창구에 신청서와 목적별 서류를 제출합니다.
  •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은 뒤 표시된 기간을 확인하고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임시운행허가신청서의 안내에 따르면 신규등록 신청, 차대번호 표기, 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은 10일 이내입니다. 수출 목적은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이나 특수 설비 설치 목적은 40일 이내입니다. 이는 목적별 허가 가능 기간의 상한입니다. 내 차가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날짜는 발급받은 허가증과 번호판에 적힌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광고

운행할 때는 목적과 날짜를 함께 지킵니다

임시번호판을 달았다고 해서 어디든 다녀도 되는 건 아닙니다. 신규등록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3항은 허가 목적과 기간 안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일정이 밀렸는데 번호판에 적힌 마지막 날이 지났다면, 번호판을 그대로 달고 차를 몰아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은 정해진 위치에 제대로 부착해야 합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증을 앞 유리에 붙이도록 하던 의무가 삭제됐지만,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 의무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두 규정을 혼동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관악구청의 임시운행허가 과태료 안내에는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 10일 이내 3만 원, 10일 초과 시 초과 하루마다 1만 원을 더해 최고 100만 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허가 목적을 어기고 운행하면 50만 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기준도 안내합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문제를 떠나, 사고가 나면 허가 범위와 보험 상태를 함께 확인받게 됩니다. 운행 전에 날짜와 목적을 한 번 더 보는 이유입니다.

등록할 때 번호판과 허가증을 함께 반납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순서가 반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인 임시운행허가는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위해 허가받은 차는 다릅니다.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등록관청에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임시운행허가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신차 등록에 일반적인 ‘만료 후 5일’을 그대로 적용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등록 창구에 갈 때는 임시번호판을 떼어 허가증과 함께 챙기십시오. 판매점이 등록을 대행한다면 정식 번호판을 받았다는 연락만 듣고 끝내지 말고, 임시번호판과 허가증 반납까지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반납 기한을 어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관악구청 안내 기준으로는 반납 지연 10일 이내 3만 원, 그 뒤에는 초과 하루마다 1만 원이 더해져 최고 100만 원입니다.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차를 받은 날은 또렷하게 기억해도 임시운행허가가 끝나는 날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차 키를 받는 순간 허가기간 마지막 날과 등록 예정일을 휴대전화 일정에 함께 적으라고 말합니다. 임시번호판은 차에 잠시 붙어 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지켜야 할 운행 범위와 반납 순서는 분명합니다.

자동차 임시번호판 발급받고 반납하는 방법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