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경매 목록에서 오피스텔을 보면 손이 먼저 멈춥니다.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아 보여도, 임차인 보증금과 관리비를 잘못 읽으면 낙찰가 밖에서 돈이 더 나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초보 투자자도 감정가에서 몇 번 유찰됐는지만 보고 입찰표를 쓰려 하더군요. 저는 그럴 때 물건 사진보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먼저 펴자고 합니다.
업무시설이라고 임차인 보증금을 넘기면 위험하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는 임차인을 업무용 세입자로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점유자를 없는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입찰 전에 맞춰 보는 날짜는 세 가지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등기의 날짜,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입니다. 여기에 배당요구 여부와 보증금 액수를 붙입니다. 전입신고가 먼저라고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것도 아니고, 배당요구를 했다고 무조건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권리가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임차인이 배당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찰가를 1억 4,500만 원으로 생각한 오피스텔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4,000만 원이 걸려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배당 뒤 1,000만 원이 남아 매수인이 그 반환 책임을 인수하는 상황이라면, 투자금 계산은 1억 4,500만 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취득 관련 세금과 명도 비용을 넣기 전부터 1억 5,500만 원입니다. 이 1,000만 원을 놓치면 낮게 낙찰받았다는 말이 무색해집니다. 실제 인수 여부와 금액은 사건의 권리관계와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세 장을 겹쳐 보면 이상한 점이 보인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를 차례로 읽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는 권리와 임대차 관련 기재가 있는지 봅니다. 현황조사서에는 누가 점유하는지, 조사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사진은 방 구조와 관리 상태를 가늠하는 데 씁니다. 세 문서의 임차인, 호수, 사용 상태가 서로 다르면 그 이유를 확인할 때까지 입찰가를 정하지 않습니다.
서류를 읽고도 현장에 갑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창문이 막힌 호실과 도로 쪽으로 열린 호실의 임대 속도는 다릅니다.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 복도 상태, 엘리베이터 이용량, 밤 시간대 주변 분위기도 봅니다. 다만 문이 잠겨 있거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부 상태를 확인한 것처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불확실성만큼 수리비와 공실 기간에 여유를 둡니다.
체납 관리비도 관리사무소에 확인할 항목입니다. 총액만 듣고 끝내지 말고 공용 부분과 개별 사용료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낙찰자가 부담할 범위는 항목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데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면, 예상 수익에서 빼고 들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수익률은 빈방 기간을 넣어야 달라진다
중개업소에서 들은 최고 월세 한 건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잡으면 숫자가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같은 건물의 비슷한 면적과 층에서 실제로 임대가 나가는 가격을 몇 군데 더 묻습니다. 매물로 올라온 호가와 계약될 만한 금액도 구분합니다.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면 공실 한두 달과 중개비를 계산에 넣습니다.
가령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도, 1년에 두 달 비면 월세 수입은 84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세, 임대 중 소유자가 부담할 관리비, 수선비, 대출 이자를 차례로 뺍니다. 경락잔금대출도 낙찰가만으로 한도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보는 담보가치와 임대차 현황에 따라 필요한 자기자금이 달라질 수 있어 입찰 전에 자금 계획을 확인합니다.
오피스텔의 세금은 특히 용도를 섞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업무시설이라는 표시만 믿고 향후 주택 수나 양도소득세 문제를 가볍게 보면 곤란합니다. 국세청 안내와 관련 판례에서도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득 때와 임대할 때, 팔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본인 보유 주택과 사용 계획을 놓고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는 낙찰 뒤 시작되는 비용이다
낙찰받으면 바로 열쇠를 넘겨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유자와 보증금, 이사 시기, 배당 절차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찰 전에 점유자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물건은 특히 보수적으로 봅니다. 대화로 풀릴 때도 있지만,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면 그동안 대출 이자와 관리비가 쌓입니다.
값이 싸다는 이유 하나로 입찰표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 보니 예상 월세 몇 달 치가 수리와 공실 비용으로 사라지더군요. 그 뒤로는 낙찰가 옆에 인수할 돈, 세금, 수리비, 공실비를 함께 적습니다. 숫자를 다 적고도 남는 물건이라야 입찰장에서 마음이 편합니다. 오피스텔은 싸게 사는 기술보다, 내가 실제로 떠안을 비용을 빠짐없이 보는 습관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