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언제 시작했고 지금은 몇 기일까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언제 시작했고 지금은 몇 기일까요?

강의에서 배출권거래제 이야기가 나오면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뉴스에는 ‘2026년부터 4기’라는 말이 나오지만, 제도 자체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2026년은 새 제도가 처음 시행된 해가 아니라 운영 기준이 바뀌는 네 번째 계획기간의 첫해입니다.

처음 시행된 때는 2015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 1일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대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실제 배출량에 맞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출권이 남으면 팔 수 있고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사거나 허용된 방식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배출권 1톤은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양을 뜻합니다. 서로 다른 온실가스를 같은 단위로 비교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상당량’으로 환산합니다. 가령 어떤 기업의 인증된 배출량이 100만 톤이라면,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배출권 100만 톤분을 제출하는 식입니다. 처음 받은 할당량이 곧 실제 배출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운영 시기를 보면 1기는 2015~2017년, 2기는 2018~2020년, 3기는 2021~2025년입니다. 앞의 두 기간은 각각 3년이었고, 3기부터 5년 단위가 적용됐습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언제 시작했나’의 답은 2015년이고, ‘새 기준은 언제부터인가’의 답은 어떤 계획기간을 묻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4차 계획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11월 확정한 할당계획에는 이 5년의 배출허용총량을 25억 3,730만 톤으로 설정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대상 업체 772곳에 배출권 23억 6,299만 톤을 사전 할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수치가 다른 이유는 전체 허용총량과 기업에 미리 배분한 물량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여겨볼 변화는 유상할당입니다. 유상할당은 기업이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비용을 내고 확보해야 하는 몫을 뜻합니다. 4기 발전 부문의 비율은 2026년 15%에서 해마다 높아져 2030년 50%가 됩니다. 발전 외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5%로 정해졌지만,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철강 등 국제 경쟁에 노출된 산업 부문의 상당수 업종에 전량 무상할당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출허용총량 안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둔 것도 4기의 변화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배출권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물량입니다. 이 장치가 실제 가격과 거래량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운영 결과를 봐야 합니다. 계획에 적힌 수치만으로 앞으로의 배출권 가격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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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업에 적용되고 언제 제출하나요?

배출권거래제는 모든 사업자나 가정에 직접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할당 관련 지침에 따르면,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업체 전체로 12만 5,000톤 이상이거나 연평균 2만 5,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배출량을 검증받고 일정 요건을 갖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대상 업종과 할당대상업체 지정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언제’가 나옵니다. 기업은 해당 연도의 배출량을 산정하고 검증·인증받은 뒤, 그 양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8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배출한 양에 대한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2027년 8월 말입니다. 배출권을 할당받는 시점과 실제 배출량에 맞춰 제출하는 시점이 다른 셈입니다.

배출권이 부족하다고 해서 배출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업은 감축 설비에 투자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까지 필요한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하면 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는 배출권도 이월 등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야 하므로, 언제든 제한 없이 쌓아둘 수 있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과 감축 효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상할당 확대를 두고는 서로 다른 논거가 있습니다. 확대를 지지하는 쪽은 배출에 비용을 매기면 효율 개선과 저탄소 설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면 기업의 배출권 구매 비용이 늘면 생산비나 전기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설비를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종에서는 부담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의 예상이 현실에 더 가까운지는 배출권 가격, 기업의 실제 배출량, 감축 투자,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는 정도를 함께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이 줄더라도 경기 변화로 생산량이 줄어든 경우와 설비 개선으로 같은 생산량에서 배출량이 줄어든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나 가격 하나만으로 제도의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날짜를 구분해 두면 뉴스가 조금 선명해집니다. 제도는 2015년에 시작됐고, 현재 적용되는 4기 기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 매년 확인할 것은 기업이 실제로 얼마나 배출했고, 정해진 기한에 그만큼의 배출권을 제출했는지입니다. 계획의 숫자와 현장의 숫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는 일이 이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차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언제 시작했고 지금은 몇 기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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