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새 차를 받으러 가는 길에 “번호판은 나중에 달면 되죠?”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차를 인도받은 날과 등록을 마친 날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록 전 차량을 마음대로 도로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흔히 차량 임시번호판이라고 부르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입니다. 번호판만 받으면 끝나는 절차도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을 지키고, 운행을 마친 뒤 허가증과 번호판까지 반납해야 합니다.
차량 임시번호판이 필요한 때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차를 신규 등록하러 가거나, 허가 대상 차량을 검사 장소로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허가가 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차량 임시번호판은 등록번호판을 기다리는 동안 어디든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번호판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적을 것은 ‘왜 운행하는가’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 등을 위한 허가기간은 10일 이내이고, 수출을 위한 운행은 20일 이내입니다. 허가 가능한 최대기간이 그렇다는 뜻이지, 신청만 하면 무조건 10일이나 20일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날짜는 발급된 허가증에 적힌 기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운전자가 신차 등록 때문에 받는 경우라면 등록하러 갈 날짜를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은 운행하기 전에, 날짜와 차대번호를 맞춰서
정부24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청방법은 방문이고, 수수료는 1,800원입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관할 차량등록 업무 창구에 가기 전에는 실제 접수 장소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서에는 차종과 차명, 차대번호, 운행 목적과 기간 등을 적습니다. 차대번호 한 자리만 틀려도 발급받은 허가를 해당 차량에 맞게 사용할 수 없으니 인도 서류와 차량 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 운행 목적을 정합니다. 신규등록을 하러 가는지, 검사나 수출 등 다른 허가 사유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 운행할 날짜를 정하고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의 차대번호와 실제 차량의 차대번호를 확인합니다.
-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은 뒤 허가 목적·기간을 읽습니다. 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한 모든 날짜의 운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차를 움직이기 전에 의무보험의 보장기간을 확인합니다. 임시운행허가와 보험은 각각 챙겨야 하는 사항입니다.
대리점이 등록까지 맡아주는 신차라면 담당자가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운전자가 직접 차를 몰고 나올 예정이라면 허가증의 날짜와 운행 목적, 보험 시작 시각을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알아서 했겠지”라는 말은 도로에서 확인을 요구받았을 때 답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판을 붙였어도 허가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허가 목적과 기간 안에서 번호판을 붙이고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붙이도록 합니다. 출발 전에 번호판이 제대로 고정됐는지, 차대번호와 허가증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번호판을 차 안에 싣고만 가는 것은 부착한 운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규등록을 위해 허가받은 차로 등록 창구에 가는 것과, 등록은 미룬 채 며칠 동안 출퇴근하는 것은 다릅니다.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하거나 임시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6호·제7호에 따라 각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법에서 정한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기간의 마지막 날이 지났다면 반납할 시간이 남았더라도 운행은 멈춰야 합니다. 반납기한과 운행 가능한 기한은 별개입니다.
등록할 때와 기간이 끝났을 때 반납 순서가 다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반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허가받았다면 다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물론, 허가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허가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신차 등록용 임시번호판을 두고 ‘끝난 뒤 5일 안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면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등록 창구에 갈 때는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함께 챙기세요. 정부24의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두 가지를 제출서류로 적고 있습니다. 허가증만 가져가고 번호판은 집에 두면 다시 움직여야 합니다. 반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2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어 보관하는 것으로 반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운전자가 기억할 순서는 간단합니다. 운행 목적을 정하고 허가를 받은 뒤, 허가증의 날짜 안에서만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고, 등록이나 반납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임시번호판을 단 차는 도로 위에서 특별히 자유로운 차가 아니라 아직 등록 절차를 끝내지 않은 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받는 날보다 등록을 마칠 날을 먼저 정하라고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