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자동차 면허가 없는 학생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빌리려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휴대전화로 잠금을 풀 수 있으니 운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과 도로에서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는 면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필요한 면허는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원동기 면허를 따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운전면허가 전혀 없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면 공유 서비스에 가입했더라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면허 요건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 들은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는 설명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동안 규정이 달랐던 탓인데, 현재 이용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아무 전동 탈것이나 뜻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장치를 이 범주에 넣습니다. 속도 제한을 해제했거나 제품 형태가 다른 기기라면 같은 통행 규칙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품 표시와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6세라면 원동기 면허부터 취득해야 한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은 원동기 면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 운전 자격도 없습니다. 보호자가 자기 계정으로 대여해 주거나 옆에서 지켜봐도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면허가 처음이라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안내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 첫째, 응시할 시험장에서 원동기 기능시험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 둘째, 학과시험 전까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1시간을 이수합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며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 셋째, 신체검사를 거쳐 학과시험에 응시합니다. 원동기 학과시험은 40문제가 나오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넷째, 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 발급 절차를 마칩니다. 학과시험 합격 뒤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안내하는 원동기 학과시험 수수료는 8,000원, 기능시험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기타 면허 신체검사료는 7,000원이며, 병원에서 검사하면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진값과 면허증 발급 비용까지 포함해 준비하고, 방문할 시험장의 일정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가 있어도 보도와 2인 탑승은 금지다
면허증을 취득한 뒤에는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통행하고,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지름길이 아닙니다. 경찰청이 안내하는 보도 주행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사람이 많은 구간이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안전합니다.
헬멧도 출발 전에 써야 합니다.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입니다. 전동킥보드는 1인용이므로 친구를 뒤에 태우면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역시 각각 범칙금 3만 원 대상입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유로 예외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술을 마신 뒤에는 킥보드를 대체 교통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범칙금은 10만 원, 음주측정 불응 범칙금은 13만 원입니다. 면허가 필요한 장치를 운전하는 만큼 단속과 사고의 결과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와 보호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학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앱에서 빌릴 수 있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면허 확인 절차가 느슨한 서비스가 운전 자격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면 앱 가입 여부보다 자신의 나이와 실제 면허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가진 친구의 계정으로 빌리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 본인에게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3세가 넘었다고 운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동기 면허 취득 가능 연령은 만 16세이고, 그 뒤에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자라면 아이가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는지와 계정에 누구의 면허가 등록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먼저 멈추고 사람부터 확인한다
킥보드는 작아 보여도 보행자와 부딪히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즉시 멈춰 부상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한 뒤 119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괜찮다고 말해도 통증이 뒤늦게 나타날 수 있으니 연락처와 사고 위치, 당시 상황을 정확히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을 떠나거나 사고를 가볍게 넘기면 이후 처리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운전면허를 가르치면서 가장 아쉬운 순간은 학생이 규정을 몰라 사고를 낸 뒤에야 ‘킥보드도 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다’고 말할 때입니다. 출발 전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헬멧을 쓰고, 달릴 수 있는 길을 고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확인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지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