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처음부터 따라가기

1회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처음부터 따라가기

학원에서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공유 킥보드는 앱만 깔면 타도 되는 줄 알았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용 절차가 간단해서 면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이용권을 결제하기 전에 시험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필요한 면허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1종·2종 보통면허가 이미 있다면 별도로 원동기 면허를 딸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증을 발급받은 적이 없다면 만 16세부터 응시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만 16세가 되기 전에는 이 면허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전동킥보드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전용 면허”라는 별도 시험은 없습니다. 원동기 면허 시험은 전동킥보드가 아니라 시험장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치릅니다. 공유 서비스 가입 화면에서 연령을 확인하거나 면허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은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아닙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도 탈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 의무가 적용된 날은 2021년 5월 13일입니다.

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기종입니다. 겉모양이 킥보드 같아도 이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라면 같은 규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소유 제품을 살 예정이라면 판매 설명의 ‘최고속도’만 보지 말고 제품 제원과 법적 분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험장에 가기 전 준비할 것

처음 면허를 따는 사람은 학과시험 전까지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시청각 교육 1시간이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기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 일정과 원동기 시험 시행 여부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시험장의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헛걸음하지 않습니다.

  •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컬러사진 3매를 준비합니다.
  • 시험장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시험장 안에 신체검사실이 없는 곳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 교통안전교육을 학과시험 전에 이수하고,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일정을 확인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료는 원동기 면허를 포함한 기타 면허 기준 7,000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하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학과시험 접수와 면허증 교부 때 필요하므로 넉넉히 준비하는 게 편합니다. 준비물 하나가 빠져 시험을 미루는 일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광고

학과시험부터 면허증 발급까지의 순서

순서는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면허증 발급입니다. 원동기 면허에는 보통면허 취득 과정의 연습면허와 도로주행시험이 없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학과시험은 공개 문제은행에서 40문제가 나오고 시험시간은 40분, 합격 기준은 60점입니다. 원동기 학과시험 수수료는 8,000원입니다. 문제를 외우는 데 그치지 말고 신호, 통행 위치, 보행자 보호처럼 킥보드를 탈 때 바로 쓰는 규칙을 함께 익혀야 합니다.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장내기능시험을 봅니다. 원동기 기능시험의 합격 기준은 90점이고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전환 코스를 진행합니다. 시험 시작부터 끝까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코스를 벗어나거나 시험 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격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에 떨어졌다면 불합격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과시험 합격일부터 1년 안에 기능시험까지 합격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므로 기능시험 일정을 너무 늦게 잡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두 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를 받고 한 번에 합격한다면 교육비 0원, 신체검사 7,000원, 학과 8,000원, 기능 10,000원, 일반 면허증 발급 10,000원으로 총 35,000원입니다. 사진 촬영비와 재응시 비용은 별도입니다.

면허를 딴 뒤에도 단속되는 운전

면허증을 받았다고 아무 데서나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고,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 위에서 타면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큽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보도 주행이나 신호위반은 범칙금 3만 원 대상입니다.

경찰청 안내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범칙금은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 원, 전동킥보드 2인 탑승은 4만 원입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3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도로에서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대상과 법적 성격이 다르니 같은 말로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면허시험을 킥보드 이용을 위한 통과 의례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를 만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신호 앞에서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익히는 과정입니다. 면허증을 받은 뒤에도 안전모를 쓰고 혼자 타며 보행자 앞에서는 속도를 낮추는 습관이 사고를 막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따는법 처음부터 따라가기 - 요약
광고

댓글 0

평가를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모두 ID로 로그인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