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증 없이 타지 않으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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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 없이 타지 않으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얼마 전 강습을 마친 수강생이 공유 전동킥보드 앱 화면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결제까지 됐는데, 면허증 없이 타도 되는 거죠?” 앱에서 잠금이 풀리는 것과 도로에서 운전할 자격이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더라도 운전에 필요한 면허가 없다면 출발하면 안 됩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인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3조이고,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예전에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고 들었다면 현재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면허증 없이’는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유효한 면허는 있지만 면허증 실물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경우와,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전동킥보드 운전 자격을 가르는 것은 면허의 보유와 효력입니다. 면허를 한 번 땄더라도 현재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면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빌리기 전에 본인 면허 상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이보다 먼저 볼 것은 취득 가능한 면허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6세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 14세나 15세 청소년이 앱에 가입했거나 부모 명의 계정으로 기기를 열었다고 해도 운전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제처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2026년 9월 기준으로 이 점을 분명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보호자 책임도 따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1조 제4항은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위반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이가 잠깐 타 보고 싶다고 해도 도로에서는 기기를 맡기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설명은 “조심해서 타라”보다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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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에는 면허와 주행 장소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제가 교육할 때는 출발 전 확인 순서를 짧게 반복시킵니다. 면허, 안전모, 주행 장소, 승차 인원입니다.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타지 않고 이동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 본인 명의의 유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은 2만 원입니다.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고, 없으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합니다. 보도 주행은 금지되며 범칙금은 3만 원입니다.
  • 전동킥보드에는 혼자 탑니다. 승차정원 1명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면 범칙금은 4만 원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습관이 드러납니다. 보행자 사이를 킥보드에 탄 채 지나가면 충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등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건널 때 기기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보행하도록 정합니다.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기기 상태도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때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체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형이 비슷한 제품을 모두 같은 전동킥보드 규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소유 기기라면 제품의 안전확인 여부와 제원을 확인하고, 공유 기기라면 브레이크·바퀴·등화장치가 정상인지 출발 전에 살펴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났다면 멈추고 구호부터 해야 합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접촉 사고가 나면 당황해서 현장을 떠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문제가 더 커집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즉시 정차하고, 다친 사람을 구호하며, 피해자에게 성명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와 부상 정도 등은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멈춰서 추가 충돌을 막고,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장 사진과 기기 번호, 대여 기록은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장을 떠난 뒤 연락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가까운 거리를 가볍게 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그런데 도로에서는 작은 바퀴와 서서 타는 자세 때문에 사소한 판단 실수도 곧바로 넘어짐이나 보행자 충돌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앱을 켜기 전에 면허부터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면허가 없다면 그날은 기기를 세워 두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안전 수칙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증 없이 타지 않으려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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