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해 전 빌라 경매 물건을 보다가 입찰표를 접은 적이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 4천만 원, 최저가는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사진 속 집도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넘기다 보니 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임차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입일은 근저당 설정일보다 빨랐고요. 입찰장에서는 최저가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이런 집은 누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싸게 나온 집보다 먼저 보인 임차인의 날짜
전세사기 의심 물건을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적는 건 날짜 세 가지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압류가 올라온 날입니다. 그다음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요구 여부, 점유 상태를 맞춰 봅니다. 서류마다 내용이 다르거나 임차인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확정일자까지 갖췄다면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이 빠르다’는 한 줄만으로 낙찰자가 얼마를 부담할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 배당액,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하거든요.
그 물건도 최저가 1억 5천만 원만 보고 수익을 계산했다면 위험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에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할 때 남은 금액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입찰가에 취득세와 수리비를 더하는 계산은 그 뒤의 일입니다. 저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전에는 ‘시세보다 9천만 원 싸다’는 숫자를 수익으로 적지 않습니다.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 전부 배당되는 건 아니었다
현장에서 세입자를 만나면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전액 돌려받겠죠”라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확정일자는 돈을 만들어 주는 도장이 아닙니다. 먼저 가져갈 권리가 있는 채권과 경매 비용 등을 따지고, 실제 매각대금이 얼마 남는지 봐야 합니다. 감정가가 보증금보다 높아도 낙찰가가 낮으면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인데 집이 1억 5천만 원에 팔린다면, 그 차액 3천만 원을 누가 부담하는지 단순 뺄셈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매수인에게 미치는지, 배당에서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근저당이 임차인보다 앞서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전세사기 빌라’라도 권리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가구주택은 한 번 더 조심합니다.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등기부에 모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다가구 물건은 등기부의 대출만 더하면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다른 세대의 임차보증금을 넣으니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한 덩어리로 매각되는 물건이라면 내 눈에 보이는 한 세대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세입자라면 통지서보다 날짜부터 챙겨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세입자에게는 입찰가보다 기한이 급합니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본인의 전입일·확정일자·계약서·보증금 지급 내역을 모아야 합니다. 타인이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는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전입만 먼저 옮기는 결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로 등기가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움직여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과 등기가 끝났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급하게 새집 계약금부터 넣었다가 이 순서를 놓치는 분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공매 지원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절차 지원이나 우선매수권 같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지만, 결정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직접 집을 사는 선택 역시 대출 원리금, 취득세, 수리비, 앞으로의 거주 계획까지 계산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입찰장에서는 남의 손실도 내 비용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물건은 숫자만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보증금이 얼마 남을 수 있는지, 명도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서류에 적힌 임차인 정보와 현장 이야기가 다르면 입찰가를 높일 근거가 아니라 다시 조사할 이유로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보증금 인수 가능성을 ‘아마 괜찮겠지’ 하고 넘기면 낙찰 뒤에는 고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싸게 살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사기 물건에서는 낙찰가보다 먼저 임차인의 날짜와 보증금이 보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얼마나 돌아오는지 설명할 수 없는 집이라면, 제 돈을 넣을 차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