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B센터에서 상담하다 보면 개인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을 넣으면서도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는 분이 꽤 있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만 보고 가입했다가 전세자금이 필요해 해지를 고민하는 분도 봤습니다. 연금은 오래 가져갈 돈입니다. 가입 전에는 환급액뿐 아니라 언제 쓸 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1. 월 50만 원이면 세액공제 한도를 채웁니다
현재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 600만 원까지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넣으면 1년에 정확히 600만 원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까지 합치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저축에만 900만 원을 넣는다고 900만 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그 이하이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을 때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각각 99만 원, 79만 2,000원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입니다.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총급여 대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공제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기준을 자기 소득 형태에 맞춰 적용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여기서 ‘99만 원 환급’이라는 말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다른 공제를 적용한 뒤 납부할 세금이 적다면 계산상 공제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해에는 납입액을 무리하게 늘려도 기대한 만큼 환급되지 않습니다.
2. 절세액보다 먼저 볼 숫자는 3년 안의 지출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은 금리나 수익률보다 지출 일정입니다. 예를 들어 2년 뒤 전세보증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고 별도 현금이 500만 원뿐이라면, 연금저축에 매달 50만 원을 묶는 계획은 빠듯합니다. 2년간 납입액만 1,200만 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이사비나 소득 공백까지 생기면 결국 연금에서 돈을 꺼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며 인출하려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여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연금수령 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그전에 공제받은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통상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에서 정한 의료 목적 등 부득이한 사유에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잔액 전체에 16.5%’라고 단순화하면 틀립니다.
가령 공제받은 원금 600만 원과 운용수익 30만 원을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 인출한다면 과세 대상 630만 원에 대한 세금은 103만 9,500원입니다. 앞서 받은 세액공제액이 99만 원이었다 해도 수익까지 과세되므로 손익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손실이 났거나 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섞여 있다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3. 연금저축보험과 펀드는 비용과 위험이 다릅니다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운용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정한 방식으로 적립되고, 계약의 사업비와 해지환급금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 등을 골라 운용할 수 있지만 시장 가격이 내려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세액공제율이 높다고 운용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 차이도 숫자로 바꿔보면 감이 옵니다. 적립금 3,000만 원에 연간 비용 차이가 0.7%포인트라면 단순 계산으로 한 해 21만 원입니다. 실제 비용은 상품별 부과 방식과 적립금 변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10년 이상 쌓일 돈에서는 그냥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보험은 납입보험료 중 얼마가 적립되는지, 중도 해지 시 얼마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펀드는 총보수와 매매 비용, 투자 대상, 손실 가능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곧바로 해지하기 전에 연금계좌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요건을 갖춘 연금계좌 간 이전은 원칙적으로 인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 종류와 이전 방향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옮기기 전 금융회사에 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연금으로 받을 때도 세금 계산은 끝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할 때 세금을 덜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만 70세 미만은 지방소득세 포함 5.5%,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원천징수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적연금 과세 대상 수령액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선택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매달 얼마를 받을지 정할 때 세전 월 수령액만 보지 말고, 다른 사적연금 수령액과 합친 연간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도 연금 외 수령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5. 내게 맞는 납입액은 600만 원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먼저 비상자금과 가까운 시기의 큰 지출을 분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올해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얼마인지 보고 연금저축 납입액을 정하겠습니다. 여유가 남고 IRP의 운용·인출 조건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합산 900만 원 한도를 검토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생활비를 빌리거나 비상자금을 없애는 선택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월 20만 원으로 시작해 연 240만 원을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계산상 세액공제액은 지방소득세 포함 39만 6,000원입니다. 납입액을 무조건 한도까지 채우는 것보다, 중간에 깨지 않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하는 편이 제 가족에게도 권할 만한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