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의견 수렴
국방부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과 고시를 앞두고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조회와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평택시민은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절차는 군용기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살피고, 소음대책지역 지정 과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에서 생활하며 군용기 운항 소음을 접해 온 시민이라면 공개된 조사결과안을 확인하고 실제 거주 환경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조회 기간과 확인 대상
| 구분 | 내용 |
|---|---|
| 조회 기간 |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
| 운영 여부 |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운영 |
| 조회 대상 |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이용 기기 | PC 또는 스마트폰 |
| 의견 제출 |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의 의견작성 게시판 이용 |
조회와 의견 제출은 2026년 1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도 기간에 포함되므로 종료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지 주소로 조회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에서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회 화면에는 주소 검색과 해당 여부 확인 기능이 마련돼 있으며, 이용 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공지사항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조회 결과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이후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 결과를 최종 고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기보다, 현재 공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확인하는 자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는 조회 주소와 결과, 소음 조회 기록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가 제시된다. 원문 안내에 따르면 소음 조회 기록의 보관 기간은 3년이다.
결과에 의견이 있다면
조회 결과가 실제 체감과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이의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는 시민은 조회서비스 안의 의견작성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문의에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의견 제출 화면에서는 대상 주소와 관련 비행장 또는 사격장, 의견 유형과 의견 내용 등을 구분해 접수한다. 작성한 의견을 다시 확인하는 내 의견 조회 기능도 제공된다.
기한 안에 제출된 주민 의견은 소음대책지역 지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국방부가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받는 만큼, 평택시민에게는 자신의 거주지가 조사 결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된다.
확인할 핵심 사항
-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에서 거주지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검색한다.
-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표시된 결과를 확인한다.
- 결과에 이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의견작성 게시판을 이용한다.
- 2026년 11월 15일 이전에 조회와 의견 제출을 마친다.
평택은 군용기 소음과 관련해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번 조회 기간에는 각 가정에서 거주지별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지역 전체에 관한 막연한 판단보다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결과안을 살펴볼 수 있다.
문의처
조회서비스 이용과 의견 제출에 관한 문의는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 운영기관인 삼우에이엔씨가 받는다. 공개된 문의 전화는 02-6268-6990이다.
이번 절차의 핵심은 자신의 거주지에 대한 조사결과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다. 국방부의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공식 의견 수렴인 만큼, 대상 지역 주민은 조회 결과와 제출 기한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