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벌점은 1년만 지나면 없어지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빠졌습니다.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 뒤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보내야 하고, 그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간에 다시 위반하면 처음 벌점을 받은 날만 보고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무위반·무사고로 소멸되는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합니다. 기준일은 고지서를 받은 날이나 범칙금을 낸 날이 아닙니다. 위반하거나 사고를 낸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0일 신호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10일 다시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을 했다면, 앞선 1월만 기준으로 2027년 1월에 벌점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위반일인 10월 10일을 기준으로 무위반·무사고 1년을 다시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날짜 계산을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처분벌점’의 소멸입니다. 법령은 별도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해 관리합니다. 처분벌점이 소멸했다는 말만 듣고 과거 위반 기록이나 모든 누산 관리까지 한꺼번에 사라졌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제 조회 화면에서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를 각각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0점이 되기 전에 교육으로 20점 감경받는 방법
1년을 기다리기 어렵다면 벌점감경교육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합니다. 예컨대 처분벌점이 30점이라면 요건을 갖춘 뒤 10점이 되는 방식입니다. 20점 감경을 ‘면허정지 20일 감경’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현재 처분벌점을 조회합니다. 다음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벌점감경교육 대상과 일정을 확인해 예약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뒤에는 교육확인증 제출과 감경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단 안내상 벌점감경교육은 이수 후 1년 이내에 같은 교육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40점은 선을 넘고 나서 교육을 알아볼 숫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1회의 위반·사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처분을 결정·집행하도록 하고, 원칙적으로 1점에 1일을 적용합니다. 이미 정지 대상이 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지기간 감경교육은 벌점 40점 미만 운전자의 20점 감경교육과 절차도 효과도 다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언제 쓸 수 있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미리 서약하고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경찰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실천 후 다시 서약할 수 있고, 쌓인 점수는 사용하지 않는 동안 유지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으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 점수는 기존 벌점을 신청 즉시 10점 지워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나중에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요건에 따라 누산점수에서 10점 단위로 공제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현재 처분벌점 30점을 보고 마일리지 10점이 있으니 조회 화면도 곧바로 20점이 될 것이라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등 법령이 정한 일부 정지 사유에는 공제할 수 없는 예외도 있습니다.
서약의 무위반 조건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경찰민원24는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뿐 아니라 범칙금 통고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을 안내합니다. 벌점이 붙지 않는 과태료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점이 없으니 서약은 괜찮다’고 넘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조회할 때 함께 확인할 숫자와 날짜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에서 처분벌점, 누산점수, 최종 위반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처분벌점은 앞으로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 보는 점수이고,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벌점을 누적해 관리하는 점수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쓰임이 다릅니다. 조회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위반일과 처분 반영 상태를 경찰서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산점수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도 같이 알아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을 취소 기준으로 정합니다. 위반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을 누산해 관리하므로, 달력이 새해로 바뀐다고 누산점수가 무조건 0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와 범칙금도 구별해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안내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무인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에는 위반 종류에 따라 벌점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본인에게 벌점이 부과되는 처리인지 살펴야 합니다.
벌점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날짜와 점수를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벌점이 생기면 최종 위반일을 적어 두고, 40점에 가까워지기 전에 교육 대상인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그 1년을 채우는 동안에는 단속을 피하는 운전보다 같은 위험한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 운전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