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화재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 특히 마트와 병원, 식당,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커질 수 있어 평소 행동요령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행동요령의 핵심은 분명하다. 시설책임자는 소방시설을 꾸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피를 이끌어야 하며, 시설이용자는 연기를 피하면서 비상구와 계단을 통해 이동해야 한다.
시설책임자의 평상시 점검
화재 대응은 불이 난 뒤에만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시설책임자는 평소 소화전과 비상벨,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상황을 알리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설비다. 따라서 정기적인 관심과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일수록 시설책임자의 사전 점검은 이용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대비가 된다.
화재 발생 직후 안내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시설책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 안에 있는 이용자들이 화재 사실을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상황을 알지 못하면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 안내방송을 통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대피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시설책임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대피가 어려운 사람 우선 보호
시설책임자는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 등 신속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을 먼저 대피시켜야 한다. 이후에는 아직 시설 안에 남아 있거나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빠른 신고와 안내방송, 대피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우선 조치, 미대피자 확인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 화재 상황에서는 어느 한 과정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시설이용자의 안전한 대피
대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를 유지한 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연기가 퍼진 공간에서는 몸을 낮추는 행동이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해 대피해야 한다. 평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비상구와 계단의 위치를 살펴보는 관심도 화재 상황의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피할 수 없을 때 연기 차단
불길이나 연기 때문에 곧바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야 한다. 외부의 연기가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 화염과 연기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이어 창문처럼 밖에서 잘 보이는 장소로 이동해 119에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행동요령 한눈에 보기
| 구분 | 행동요령 |
|---|---|
| 시설책임자 | 소방시설 수시 점검 후 화재 발생 시 119 신고와 안내방송 실시, 어르신·어린이·장애인 우선 대피, 미대피자 확인 |
| 시설이용자 |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비상구와 계단 이용 |
| 대피가 어려운 경우 |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틈을 막아 연기 차단, 화염과 연기에서 멀리 이동,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119 구조 요청 |
평소 대비가 생명을 지킨다
화재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준비는 평소부터 가능하다. 시설책임자의 꾸준한 소방시설 점검과 이용자의 정확한 대피 행동이 함께 이뤄질 때 다중이용시설의 안전도 높아진다.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와 계단을 이용하고,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움직여야 한다. 대피가 어렵다면 문틈을 막아 연기를 차단한 뒤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가족과 동료가 행동요령을 함께 숙지하는 작은 대비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