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2027년 500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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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2027년 500인 이상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대상이 2027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더 많은 근로자가 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기회를 얻도록 한 제도 변화다.

정부는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재취업 준비 지원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실의 통지 의무가 담겼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주의 범위는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기업으로 넓어진다. 이어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된다.

적용 시기의무 대상 기업
현재1000인 이상
2027년 7월 1일부터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300인 이상

이에 따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재취업 준비 지원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 규모에 맞춰 적용 시기를 나눈 만큼 2027년과 2029년에 각각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직접 서비스 외 편의 제공도 인정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으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개인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사업주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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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2026년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근로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지만,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나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대상 친족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다.

행위 유형과태료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희롱300만 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또는 근로자의 성희롱200만 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한 경우500만 원
최근 3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한 경우1000만 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하거나 2명 이상을 상대로 성희롱한 경우에는 행위자의 구분과 관계없이 5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같은 행위를 하면 과태료는 1000만 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4일 안에 통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줄여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근무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신청을 허용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했지만, 허용할 때는 별도의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자녀 돌봄 계획을 미리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 근로자는 허용 여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확인하고 근무 일정과 돌봄 계획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2027년 500인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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