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영업장 음식물 수수료

보성 영업장 음식물 수수료

영업장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

보성군은 2027년 1월 4일 월요일부터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안내는 영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의 시행 시점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보성군 내 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시행일과 적용 대상

구분내용
시행일2027년 1월 4일 월요일
적용 대상영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주요 내용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부과
관련 기관보성군 기후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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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보성을 위한 동참

음식물쓰레기는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 폐기물인 만큼 영업장의 책임 있는 배출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보성군은 수수료 부과 시행을 통해 깨끗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참여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업장에서는 시행일을 미리 확인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 1월 4일부터는 영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성군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영업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올바른 배출과 수수료 제도 참여는 깨끗한 보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공동의 실천입니다.

보성 영업장 음식물 수수료
보성 영업장 음식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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