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고 시험장을 찾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을 만납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사진과 면허증만 챙겨서는 적성검사를 끝낼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 확인까지 이어지는 순서를 먼저 잡아야 합니다.
대상과 갱신기간부터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2종 면허도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75세 이상 운전자는 1종과 2종 모두 적성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5세 이상자의 면허 갱신 주기는 3년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주기와 다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 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에 인쇄된 기간과 실제 적용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의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생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마감일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교육 예약과 인지기능 확인은 따로 챙깁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갱신 시 75세 이상인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2시간이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듣거나 교통안전 교육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 수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날짜와 장소를 골라 예약합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예약을 마쳤다면 교육을 실제로 이수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지기능 확인도 별도 순서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병·의원 검사,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 운전면허시험장 선잇기검사 중 한 곳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예약이 필요하며, 이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곳에서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병·의원을 택했다면 방문 전 검사와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하면 추가로 치매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혼자 해석해 서류를 생략하지 마세요. 병·의원에서 검사받은 경우에는 결과지를 적성검사 접수 때 지참해야 합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선별검사 결과지는 경찰서에 접수할 때 챙겨야 합니다. 교육 이수 여부와 검사 결과 반영 상태를 접수 전에 확인하면 두 번 방문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적성검사는 어디서 신청하고 무엇을 가져갈까요
교육과 인지기능 확인을 마쳤다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이 업무를 하지 않아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갈 계획이라면 접수 여부와 신체검사 시설 유무를 미리 확인하세요.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컬러사진 2매를 준비합니다. 사진 규격은 3.5㎝×4.5㎝입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는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일반 면허증 발급 수수료는 1만 6천 원, 모바일IC 면허증은 2만 1천 원입니다.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1종 보통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요건에 맞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진은 1매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려면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료여야 하고 시력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공단 안내의 교정시력 기준은 1종 면허가 두 눈을 함께 뜨고 0.8 이상이면서 각각 0.5 이상, 2종 면허가 두 눈을 함께 뜨고 0.5 이상입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과 서류가 적용됩니다. 최근 검진을 받았어도 자료가 아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 전에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과 기한 초과를 혼동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예약하거나 수강하는 것과 적성검사 접수를 끝내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인터넷 신청을 안내하지만, 모든 면허 종류와 검사 상황에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를 화면에서 확인하고, 새 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1종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대상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단 안내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 예약을 늦게 잡아 접수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갱신기간을 확인한 직후 교육 일정부터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절차인 만큼 서류를 채우는 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