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과세, 202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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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과세, 2029년 시행

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시기를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이 국회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과세를 2년 유예해 국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납세자 사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과세 기반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 여건을 점검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이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과세 시행을 2년 늦추는 이유

시행 시기 조정의 핵심 배경은 국내 거래와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여건의 차이다. 정부는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해외 거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자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정부는 달라질 제도와 시장 환경을 반영하려면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번 시기 조정은 과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거래를 실효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 시행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납세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과세 체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우선

정부는 먼저 해외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과세정보를 얼마나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인 CARF를 통한 미국과의 정보교환이 2029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전에 국제 정보교환체계의 구축 상황과 해외 자료 확보 여건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적인 정보교환체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파악하고, 국내 과세자료와 해외 과세자료를 연계해 분석할 수 있는 기반도 확충한다. 거래 장소가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 과세 실효성이 달라지지 않도록 자료 수집과 분석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해외 거래자료가 제대로 확보돼야 같은 규모의 소득을 얻은 납세자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기반을 갖춰 해외 거래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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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이월공제 3년 허용 검토

변화하는 시장과 거래방식에 맞춘 과세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국내에서도 3년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손실 이월공제는 한 해에 발생한 손실을 이후 일정 기간의 소득과 함께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가격은 변동 폭이 큰 만큼, 특정 연도의 이익만 떼어 과세하기보다 일정 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반영하는 예외가 더 합리적이라는 전문가 등의 제안을 고려했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과세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된다. 다만 이 제도 개선 역시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자산법과 이용자 보호

과세 준비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에도 속도를 낸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디지털자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출 계획이다.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구축한다. 과세 시기만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 규율과 이용자 보호, 과세 기준을 함께 정비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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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워킹그룹 운영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한다. 워킹그룹은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제도 정비와 과세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시행 준비과제를 다룬다.

주요 검토 대상은 과세제도의 합리화, 다양한 거래 유형에 적용할 세부 과세기준, 납세자의 신고 편의 개선이다. 거래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실제 신고와 과세 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조속히 열고 2027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후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에 담아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9년 시행까지의 일정

시기주요 내용
2026년 11월 5일가상자산 소득과세 2년 유예 방안 발표
2027년 상반기까지민관합동 워킹그룹 집중 검토와 제도 개선안 정리
2027년 정기국회입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안 제출 계획
2028년 상반기세부 과세기준 발표 예정
2029년가상자산 소득과세 시행 및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교환 시작 예정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와 납세자가 과세 방식과 신고 기준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시행 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제시한 전체 일정은 2027년 제도 개선과 입법 절차, 2028년 세부 기준 발표를 거쳐 2029년 과세를 시행하는 순서다. 준비기간 동안 해외 거래정보 확보 체계를 확충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와 다양한 거래의 과세기준을 구체화하게 된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2029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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