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지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해도 법률 지식이 부족하거나 관련 절차가 낯설면 혼자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면 필요한 권리 구제 절차를 앞에 두고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지원이 필요한 청구인은 자신의 자격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란
국선대리인 제도는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혼자 대응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구인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모든 청구인에게 일괄 적용되는 방식은 아니며, 정해진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청구 절차와 함께 지원 대상 기준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첫 번째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해당 법률이 정한 수급자라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면서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관련 요건을 확인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역시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이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지원 가능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정해진 수급자 요건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도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그 밖의 지원대상
법률에 따른 수급자와 보호대상자 외에도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 영세 자영업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영세 자영업자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도소매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그 밖의 업종은 4억 원 이하인 경우가 기준이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한다.
| 구분 |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 6억 원 이하 |
| 그 밖의 업종 | 4억 원 이하 |
지원대상 한눈에 보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
- 기준을 충족한 영세 자영업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지원 여부는 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안내된 대상과 소득 또는 수입금액 기준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신청과 문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과 제도 관련 문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담당관이 맡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심판담당관 문의 전화는 062-613-1552다.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법률 절차에 대한 어려움이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번 제도는 행정심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