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한 행동도 훼손입니다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오랜 시간 지켜온 공동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지정 구역에서의 캠핑이나 이름을 적는 낙서, 시설물 파손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 하나가 유산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문화·자연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해진 관람 질서와 안내 사항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단 캠핑과 취사 여부
취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캠핑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문화·자연유산 구역에서의 무단 캠핑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 대상입니다.
야영 장비를 펼치거나 허가 없이 머무르는 행동은 유산과 주변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허용된 공간과 이용 기준을 확인하고 현장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낙서와 물리적 파손
문화·자연유산에 이름이나 문구를 적는 행위는 작은 흔적을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유산 본체나 주변 시설을 긁고 깨뜨리는 물리적 파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서와 물리적 파손은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 대상이며, 장난이나 초범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볍게 시작한 행동이라도 소중한 유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연유산 채취와 훼손
자연유산 구역에 있는 대상을 허가 없이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개인적인 기념이나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연유산을 무단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하면 벌금형 또는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자연유산은 손대거나 가져가는 대상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 그대로 관람하고 보전해야 할 자산입니다.
무단 침입과 월담
출입이 제한된 구역에는 유산 보호를 위한 울타리와 경계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겠다는 이유로 울타리를 넘거나 허가 없이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울타리를 넘는 순간 무단 침입 또는 월담에 해당해 벌금형이나 징역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제선과 출입 제한 표시는 관람객의 안전과 유산 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입니다.
경계 시설과 안내판 보호
경계 시설과 안내판은 출입 가능 범위와 관람 수칙을 알리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를 뜯거나 쓰러뜨리고, 글씨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동은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경계와 안내판을 훼손하는 행위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유산뿐 아니라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시설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함께 지켜야
문화·자연유산은 눈으로 관람하고 현장 안내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관람객 한 사람의 신중한 행동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힘이 됩니다.
현장에서 훼손 행위를 목격하거나 훼손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찰 신고: 112
- 국가유산청 신고: 1661-9112
- 거제시 문화예술과 국가유산팀: 055-639-3402~4, 055-639-3406
위대한 유산은 이를 소중히 대하는 시민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지켜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