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을 직접 만나는 체험공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촌동에는 법을 전시물 속 지식이 아닌 생생한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 솔로몬로파크다.
법은 어렵고 딱딱한 용어나 두꺼운 법전으로 먼저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는 놀이공원을 둘러보듯 여러 공간을 이동하며 법과 사법제도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도 이용할 수 있어 법이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폭넓게 살펴볼 수 있다.
2008년 1월 문을 연 이곳은 시민이 법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법적 소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조성됐다. 법을 단순히 외워야 할 지식이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약속과 절차로 이해하도록 돕는 공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법체험관과 법연수관
대전 솔로몬로파크에는 법체험관과 법연수관 등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법체험관은 뉴스와 드라마에서 자주 접했던 법 관련 현장을 실제와 가까운 형태로 구성해 이용자의 관심을 끈다.
관람객은 설명을 읽으며 이동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헌법과 기본권, 선거, 국회, 재판, 과학수사 등 각각의 주제를 체험하면서 법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단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체험공간 곳곳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역할과 절차를 익히며 법의 의미를 알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 주요 공간 | 살펴볼 내용 |
|---|---|
| 헌법과 기본권 체험 | 헌법과 국민의 기본권이 지닌 의미 |
| 모의국회 | 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 |
| 선거 체험 | 한 표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원리 |
| 모의법정 | 재판 참여자의 역할과 재판 절차 |
| 과학수사 체험 | 사건 해결에 활용되는 과학적 증거와 수사 |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배우다
법체험관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모의법정이다. 법정이라는 공간을 가까이에서 살펴보며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재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재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은 화면 속 장면으로만 익숙했던 법정을 현실적인 제도로 받아들이도록 돕는다. 법정의 구성과 참여자의 역할을 차례로 살펴보면 재판이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역할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쉬워진다.
모의법정은 법이 멀리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을 다루는 구체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법률 용어를 먼저 외우게 하는 방식보다 역할을 경험하며 재판의 흐름을 익히는 교육이 될 수 있다.
한 표와 민주주의의 의미
모의국회와 선거 체험에서는 민주주의와 법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시민이 행사하는 한 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체험을 따라가며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선거는 단순히 투표용지에 표시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시민의 의사가 사회의 결정에 반영되는 과정이며, 모의국회 체험은 그러한 결정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법과 민주주의가 서로 떨어진 주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 가족이라면 한 표의 가치에서 출발해 권리와 책임, 사회의 규칙으로 대화를 넓힐 수 있다. 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질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과학적 증거로 살펴보는 수사
과학수사 체험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증거와 수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준다. 법이 조문과 법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단에 필요한 근거를 찾는 과정과도 이어진다는 점을 접할 수 있다.
관람객은 체험을 통해 수사가 추측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살피는 과정과 연결돼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법체험관의 여러 주제는 법과 질서, 권리와 책임을 각각 따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사회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구성돼 있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배우는 법
법체험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에게 법을 말로만 설명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정과 국회, 선거와 수사 현장을 직접 보고 역할을 경험하면 이해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체험은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서 시작해 국민의 권리와 책임, 선거의 의미, 재판 절차, 사회의 규칙으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방학이나 주말에 가족이 함께 찾을 수 있는 유성구의 교육 체험공간으로서 재미와 배움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각 공간을 차례로 둘러보면 법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가까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국가가 마련한 체험형 법교육 공간에서 시민이 법의 원리와 제도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이용 정보
- 시설명 대전 솔로몬로파크
- 운영 주체 법무부
-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219-39
- 이용 대상 어린이 청소년 성인
- 입장료 무료
- 안내된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단체 이용 대전 솔로몬로파크 사전 예약 필요
개인 방문객은 운영시간을 참고해 법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단체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의 사전 예약 절차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법과 민주주의, 재판과 수사에 관한 체험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 이용자가 제도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대전 솔로몬로파크는 법을 보고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경험하도록 만든 법교육 테마공원이다. 체험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법과 질서, 권리와 책임이 일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