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거래처 담당자가 새벽에 받은 할인 문자를 보여주며 “차단만 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발신 번호를 막으면 당장 같은 번호의 문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반 여부를 확인받으려면 메시지 자체와 수신 시각을 남겨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광고성 메시지인지 살피고, 화면에 남은 정보를 보존한 뒤, 문자함·앱·센터 중 맞는 경로를 고르면 됩니다.
신고 전에 광고성 정보인지 확인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수신자의 사전 동의와 수신거부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 광고 문자에는 광고 표시, 전송자 정보, 수신거부 방법 등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갖춰야 합니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정보를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소 광고 수신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야간 발송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후 10시 30분에 “이번 주말 20% 할인” 문자가 왔다면 수신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예전에 회원 가입을 했더라도 야간 광고에 별도로 동의한 적이 있는지, 수신거부 후에도 다시 온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지점이 달라집니다. 특히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 뒤에 온 광고는 발신자가 기존 동의를 주장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왔다고 모두 같은 광고는 아닙니다. 주문 배송이나 결제 내역처럼 계약 이행을 위해 보내는 안내와 할인 쿠폰을 권하는 문자는 성격이 다릅니다. 안내 문구 끝에 판촉 문장을 섞거나,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혜택을 알리면서 단순 안내처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에서도 일방적으로 제공한 쿠폰·적립금의 발급 및 소멸 안내에는 광고 수신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메시지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보는 이유입니다.
삭제하기 전에 세 가지를 남깁니다
신고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발신 정보, 수신 날짜와 시각, 메시지 전체 내용입니다. 문자 화면을 캡처할 때 상단의 발신 번호와 시각이 보이도록 찍고, 내용이 길다면 이어지는 화면까지 남겨둡니다. 수신거부 문구가 있다면 그 부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전화 광고라면 통화 기록의 번호와 시각을 보존하고, 녹음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수신거부를 했는데 다시 왔다면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무료 수신거부 번호로 전화한 기록, 앱에서 광고 수신을 끈 화면, 동의 철회 처리 알림처럼 거부 의사를 표시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가령 4일에 수신거부를 했고 7일에 같은 업체의 판촉 문자가 왔다면 두 날짜가 드러나야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단순히 “계속 온다”고 적는 것보다 조사에 필요한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문자에 적힌 연결 주소는 신고를 위해 열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문구 그대로 보존하면 됩니다. 이미 메시지를 지웠거나 발신 번호가 가려진 캡처만 있으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다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도 신고 내용이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휴대전화에서는 문자함이나 앱으로 신고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중 간편신고 기능을 지원하는 기종은 문자함에서 해당 메시지를 선택해 ‘메시지 신고’ 또는 ‘스팸으로 신고’를 누르면 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신고를 완료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됩니다. 이 간편신고에는 별도 요금이 붙지 않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기종과 문자 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문자함에 신고 메뉴가 없는 기종은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안내에 따르면 이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에서 문자·음성 스팸 신고 및 처리 결과 확인을 지원합니다. 아이폰은 문자 내역을 앱이 직접 불러오는 데 제한이 있어 발신 번호, 수신 시각, 내용이 보이는 캡처 파일을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앱은 최초 본인인증을 거친 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외에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이메일, 팩스, 게시판 광고라면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 신고’ 메뉴에서 매체를 골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뒤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준비한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전화로 안내받고 싶다면 118 상담을 이용할 수 있고, 자동응답 신고는 118에 연결한 뒤 불법스팸 항목인 4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상담과 자동응답의 이용 가능 시간은 서로 다르므로 급한 신고라면 문자함이나 앱 접수가 편합니다.
접수 뒤에는 처리 결과와 수신거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불법스팸대응센터의 ‘스팸신고 처리결과’ 메뉴 또는 간편신고 앱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바로 위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과 전송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접수 화면과 보완 요청은 나중에 찾기 쉽게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고와 수신거부는 목적이 다릅니다. 신고는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절차이고, 수신거부는 이후 광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광고 문자에 무료 수신거부 수단이 있다면 이를 이용하고, 업체의 광고 수신 설정도 확인합니다. 그 뒤 같은 업체에서 광고가 다시 오면 새 메시지와 앞서 남긴 거부 기록을 함께 보존합니다. 발송 업무를 오래 하면서 가장 자주 본 문제도 거창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수신거부 정보가 발송 목록에 제때 반영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받는 사람에게는 그 한 통이 신고할 이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