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환경부담금 정리

11월 환경부담금 정리

2026년 11월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정리 기간이다. 체납액이 있는 납부자는 부과 대상과 납부 기간, 납부 방법을 확인해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 자동차: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
  • 시설물: 주거용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자동차는 출고 시기와 사용 연료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시설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 대상 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체납분 납부 기간

납부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부터 11월 30일 월요일까지다. 정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납 여부와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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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방법

  • 발급된 고지서를 이용한 납부
  • 서울시 이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
  • 서울시 세금 납부 ARS 1599-3900을 이용한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뒤 이용하기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서울시 이택스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문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과 관련한 문의는 용산구청 맑은환경과 02-2199-7640에서 안내한다.

납부 대상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정해진 방법으로 체납분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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