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군정, 군민이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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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군정, 군민이 살핀다

정선군의회 군민제보 운영

정선군의회가 2026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군민제보를 받는다. 접수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간이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선군청과 소속 기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방 행정 사업과 예산 집행,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군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의정활동이다.

군민이 일상에서 확인한 문제와 개선 의견을 감사 자료에 반영해 정선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군민제보 운영의 핵심이다. 의회의 시각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드러난 불편과 행정상 문제를 군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제보 대상

제보 대상은 군정 전반에서 확인된 법령 및 자치법규 위반 사례,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이나 낭비성 집행 사례,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군민이 겪는 불편사항 등이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 위반 사례
  •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낭비성 집행 사례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군정과 관련된 군민 불편사항 전반

매일 이용하는 거리와 공공시설, 해마다 추진되는 지방 행정 사업에서 발견한 불편이나 개선 필요 사항도 제보 범위에 포함된다. 예산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행정 처리가 법령과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제도적 한계로 불편이 발생하지 않았는지가 주요 점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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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에서 제외되는 내용

모든 의견이 행정사무감사 제보로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신공격이나 허위·비방을 목적으로 한 내용, 익명 제안도 제외 대상이다.

구분내용
사생활 관련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사건 관련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부적절한 제보인신공격, 허위 또는 비방 목적의 내용
익명 의견익명으로 제출된 제안

방문 접수

방문 접수 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3층 전문위원실이다. 현장에서는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제보 서식을 작성하거나 미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 장소가 정선군의회 청사 안에 마련돼 있어 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 사항을 서류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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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접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우편 발송처는 우편번호 26131,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 정선군의회 3층 전문위원실이다.

우편 제보에는 정선군의회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된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제보 신청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접수

인터넷 접수는 모바일 기기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선군의회 누리집의 군민제보 창구와 안내 포스터에 표시된 정보무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세 가지 접수 방식을 운영해 군민이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점검 내용

행정사무감사는 정선군청과 관련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과 살림살이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절차다. 예산의 필요성과 집행 효율, 행정 처리의 적법성,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불편과 한계를 확인한다.

군민제보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의회의 감사 과정과 연결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군민이 체감한 불편을 검토하면 동네의 안전과 예산 운용, 제도 개선 등 군정 전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정선군의회는 접수된 제보 내용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활용하고 감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군민의 생활과 맞닿은 의견을 토대로 군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일정과 문의처

접수 기간2026년 11월 2일 월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운영 기간12일간
감사 대상정선군청 및 소속 기관과 산하 기관
방문 장소정선군의회 3층 전문위원실
문의 기관정선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문의 전화033-560-4509, 033-560-2503

군민제보와 관련한 공개 문의처는 정선군의회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이며 전화번호는 033-560-4509와 033-560-25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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