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 포유류 폐사체는 질병 감시의 단서
산이나 하천 주변을 걷다가 죽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했다면 가까이 다가가거나 직접 만져서는 안 된다. 야생동물 폐사체는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질병 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폐사체의 감염 여부는 겉모습만으로 알 수 없다. 발견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해당 지역 시군구 환경부서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 포유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폐사체 신고와 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 신고는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자연생태계와 가축 방역, 공중보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야생 포유류 고병원성 AI란
AI는 조류인플루엔자를 뜻하며, 주로 조류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다. 야생 포유류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 있다.
야생조류가 머무는 산과 하천, 습지 주변에서는 포유류와 조류의 활동 영역이 겹칠 수 있다. 이런 장소에서 발견된 야생 포유류 폐사체는 감염병 감시 대상으로서 의미가 크다. 다만 발견자가 폐사체를 옮기거나 상태를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서는 접촉을 피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이다. 관계기관이 폐사체를 수거한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료 포장과 질병검사를 진행한다.
신고 대상 야생 포유류 6종
신고 대상은 다음 6종이다. 특히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발견된 폐사체를 중심으로 신고가 필요하다.
- 너구리
- 족제비
- 오소리
- 삵
- 수달
- 담비
산책로나 하천변에서 이들 동물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로 발견되더라도 가까이 접근해 확인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주변 사람도 폐사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상황을 알리면 된다.
폐사체 발견 시 행동 요령
- 접근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폐사체를 손으로 만지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말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즉시 신고한다.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환경부서와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으로 전달된다. - 관계기관의 수거와 검사를 기다린다.
관계기관은 신고된 폐사체를 수거하고 시료 포장과 질병검사 절차를 진행한다.
발견자가 해야 할 핵심 조치는 폐사체에 손대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다. 수거나 포장, 이송과 같은 후속 조치는 관계기관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신고 후 검사 절차
신고된 야생 포유류 폐사체는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되고 검사된다.
| 단계 | 업무 내용 |
|---|---|
| 1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을 통한 폐사체 신고 |
| 2 | 관계기관의 폐사체 수거 |
| 3 | 검사를 위한 시료 3중 포장 |
| 4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 접속 |
| 5 | 발견 날짜와 발견 주소 또는 GPS 정보, 사진 등을 입력해 검사 의뢰 신청 |
| 6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이송 문의 |
| 7 | 시료 이송과 질병검사 |
| 8 | 검사 결과 알림 |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은 국가 재난성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동물 유래 질병 시료를 관리하는 체계다. 폐사체가 접수되면 수거와 포장, 검사 의뢰, 이송, 검사 결과 통보까지 단계별 업무가 이어진다.
신고가 중요한 이유
야생동물 질병은 자연생태계에만 머물지 않고 가축 방역과 공중보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야생조류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 포유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민의 신고는 야생동물 질병을 빠르게 발견하기 위한 감시 체계의 출발점이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폐사체도 관계기관에 알려지면 수거와 검사를 거쳐 질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야생 포유류에 대해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한다. 포상금은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검사 결과를 비롯한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포상금 지급 기준
| 검사 결과 | 지급 기준액 |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 20만 원 |
|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 10만 원 |
지급은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실제 지급 여부는 검사 결과 등 관련 기준을 토대로 정해진다.
신고와 문의 연락처
- 야생동물 폐사체 신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관련 문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 062-949-4381, 062-949-4390
야생 포유류 폐사체를 발견했을 때는 호기심으로 접근하거나 치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폐사체와 거리를 유지하고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면 관계기관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직접 접촉하지 않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작은 실천이 야생동물과 자연환경을 지키는 질병 감시로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