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에서 부모님 공제 상담을 받다 보면 “작년에도 넣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하면 되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올해 연금을 새로 받았거나, 형제 중 누가 공제받을지 바뀌었다면 작년 신고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을 2027년 초에 연말정산할 때도 먼저 확인할 것은 나이, 소득, 실제 부양 여부입니다.
1. 부모님 한 분마다 나이와 소득을 따로 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기본공제는 한 분당 150만 원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므로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나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은 적용하지 않지만, 소득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단기 근로로 총급여 400만 원을 받았더라도 사업소득이 따로 있다면 소득금액 합계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요건에 맞고 어머니가 넘었다면 아버지만 기본공제 대상에 넣습니다.
2. 연금 수령액과 소득금액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니 무조건 공제를 못 받는다”는 말도, “연금은 소득으로 안 친다”는 말도 맞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을 봅니다. 비과세 연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을 받는 부모님이라면 연간 수령액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등의 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금 외 소득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작은 가게의 사업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이 생긴 해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소득금액은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단순히 합한 금액과 다릅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는 식으로 소득 종류별 계산이 다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에 부모님 자료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공제 요건이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3.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는지 확인합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제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부양한다면 기본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부양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생활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부모님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병원비 부담 내역을 미리 모아 둡니다. 매달 일정액을 보냈다면 통장 기록만으로도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다만 송금 내역 하나가 모든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과 다른 자녀의 부양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형제끼리 한 분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한 분을 장남과 차남이 동시에 기본공제에 넣는 일은 매년 나옵니다. 부모님 한 분에 대한 기본공제는 자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요건에 맞는다면 각각 누가 공제받을지 가족끼리 미리 정해야 합니다. 형제가 번갈아 생활비를 낸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부모님을 두 사람이 나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해 기본공제를 못 받는 부모님에게 경로우대 공제만 따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100만 원은 환급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5. 제출 전 관계 서류와 지출 증빙을 맞춥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고, 주소가 달라 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받거나 일을 했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 내역도 함께 확인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한다면 그 요건을 확인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니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모님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자와 중복 공제 여부는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소득 기준을 넘긴 부모님의 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까지 함께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제출 직전에 부모님별로 소득 내역, 형제의 공제 여부, 영수증 명의를 한 번 더 맞춰 봅니다. 환급 예상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그 확인이 뒤늦은 수정신고를 줄여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