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다 보면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으니 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단순히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정년제도를 운영해 왔는지, 계속고용제도를 언제 도입했는지부터 따집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전에 탈락할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정년 규정 없이 오래 일한 직원만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장려금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주체도 직원 개인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이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업 유형만 맞는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60세 이상으로 정한 정년을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부터 1년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년 규정이 없던 회사가 올해 처음 정년과 재고용 규정을 한꺼번에 만들었다면, 기존 직원에게 곧바로 장려금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규정만 작성해 둔 것과 실제로 운영한 것도 다릅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은 과거 정년 규정과 직원에게 알린 기록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시작한 해의 직전 연도에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를 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합산해 계산하는 요건이라 특정 달의 직원 수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 제외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도 지급 제한 대상입니다. 2026년 6월부터는 상습체불사업주 관련 제외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계속고용 방식은 세 가지지만 시행일이 더 중요합니다
인정되는 방식은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는 것입니다. 재고용을 택했다면 정년 도달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만 임의로 골라 재고용하는 방식도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합리적인 재고용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탈락은 제도 도입 순서가 뒤바뀐 경우입니다. 직원이 이미 정년을 넘겨 일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속고용 규정을 만들었다면, 그 직원은 새 제도에 따라 고용이 연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거쳐 취업규칙 등에 제도 유형과 시행일을 명시하고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명 미만 사업장도 인사규정 등에 내용을 적고 전 직원에게 공지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재고용 계약서 한 장만으로 회사의 계속고용제도 도입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3. 직원의 보수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다시 걸립니다
회사 요건을 통과해도 직원별 요건은 따로 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해서 2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60세 직원을 정년 직전에 채용해 곧바로 재고용하는 사례라면 이 기간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계속고용된 근로자에게는 124만원 미만이면 제외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24의 일부 제도 안내에는 이전 기준인 115만원이 남아 있으므로 계속고용을 처음 시작한 날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주나 법인 대표의 배우자·직계 존비속도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거주,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예외입니다.
같은 직원에 대해 다른 고용장려금 요건도 충족한다면 중복 지급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이름이 비슷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 수의 증가를 보는 별도 제도입니다. 회사에 정년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이 아니라면, 이 제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월 30만원 또는 40만원, 모든 직원에게 3년씩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적격 근로자 1명당 수도권 사업주는 월 30만원,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 사업주는 월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3년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1명당 수도권은 최대 1,080만원, 비수도권은 최대 1,440만원입니다. 월 중간에 계속고용이 시작되거나 끝나면 해당 월 금액은 일할 계산됩니다.
‘최대 3년’은 무조건 3년 지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년을 1년만 연장했다면 연장 기간을 넘어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정년 연장 기간, 실제 고용 유지 기간, 직원별 지원 대상 기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인원 한도도 있습니다. 신청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30명 중 적은 수가 한도이며,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만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가 20명이라면 30%인 6명이 한도입니다. 적격 직원이 8명이어도 8명분을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5. 신청은 분기별, 첫 분기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은 분기 단위입니다. 해당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분기분은 4월 1일, 2분기분은 7월 1일, 3분기분은 10월 1일, 4분기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접수 형태이지만 각 분기에 기한이 있는 셈입니다.
2026년 11월 현재를 예로 들면 2025년 4분기분의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3분기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분기라면 다음 회차를 기다리는 것으로 지난 분기분이 되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이후 계속고용 중인 적격 근로자가 있다면 신청 가능한 분기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할 때는 지급 신청서와 함께 변경 전·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고용 유형이라면 근로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신청 분기에 실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챙겨야 합니다. 고용24의 기업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정년 규정의 시행일, 직원의 정년 도달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날짜순으로 놓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