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란 법이 바로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헌법불합치란 법이 바로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강의에서 헌법재판소 뉴스를 읽다 보면 “헌법불합치면 그 법은 오늘부터 못 쓰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이름만 보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니 곧바로 효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문은 그보다 한 걸음 더 읽어야 합니다.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이유와 함께,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그 조항을 어떻게 다룰지도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결정일까요?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 법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조항을 즉시 없애는 방식 대신 입법자가 고칠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국회에는 그 문제를 제거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법의 형식적 존속을 유지하는 까닭에는 입법자가 여러 개선 방법 가운데 선택할 여지를 존중하고, 갑작스러운 법적 공백을 피하려는 고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별할 말이 ‘단순위헌’입니다. 단순위헌 결정은 문제 된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합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위헌이라는 판단 뒤에 적용 방식이 더 붙습니다. 국회가 새 규정을 만들 때까지 기존 조항의 적용을 멈추는 경우가 있고,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가 나왔으니 기존 법도 그대로 유효하다”거나 “당장 모든 적용이 끝났다”는 말은 모두 결정문을 확인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

왜 곧바로 효력을 없애지 않을까요?

가령 어떤 법이 여러 사람에게 주는 권리를 정하면서 일부 대상을 부당하게 빠뜨렸다고 해보지요. 그 조항 전체를 즉시 없애면 빠진 사람을 보호하는 대신, 이미 권리를 보장받던 사람까지 법적 근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누구를 더 포함하고 어떤 기준을 둘지는 국회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난 지점을 밝히고 입법개선의 시간을 두는 이유입니다.

다만 법적 공백을 막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있는 규정을 언제나 계속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조항을 잠시 적용했을 때 생길 불이익과, 적용을 멈췄을 때 생길 혼란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헌법불합치’라는 표현 아래에서도 실제 효력은 달라집니다. 뉴스의 제목보다 결정문의 ‘계속 적용’ 또는 ‘적용 중지’ 문구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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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정에서는 날짜가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에 의한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중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식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태아의 생명 보호도 국가가 고려해야 할 가치로 다뤘습니다. 두 가치를 어떻게 법에 담을지는 입법자의 몫으로 남긴 셈입니다.

이 결정에는 분명한 시한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두 처벌 조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시술의 절차와 의료 기준까지 새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처벌 조항의 효력 문제와 이후 필요한 제도 설계는 서로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유류분 결정은 같은 날에도 조항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상속재산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조항에는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선고 때부터 효력을 잃게 했습니다. 다른 일부 유류분 조항에는 법적 공백을 고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제도를 다룬 결정이라도 대상 조항을 하나로 묶어 말하면 효력의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뉴스에서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까요?

저는 결정 소식을 볼 때 날짜 세 개를 나눠 적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날, 국회에 제시한 입법개선 시한, 그리고 해당 조항의 효력이 바뀌는 날입니다. 세 날짜가 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어떤 법의 몇 조가 대상인지, 그 조항이 적용 중지인지 계속 적용인지 확인합니다. ‘법 전체가 위헌’이라는 식의 짧은 표현은 실제 심판 대상보다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서도 이 구분은 유용합니다. 기존 규정을 즉시 멈춰 기본권 침해를 줄여야 한다는 논거가 있고, 갑작스러운 공백을 피하며 국회가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었는지는 결정문의 이유와 효력 부분에 드러납니다. 저는 ‘헌법불합치’라는 다섯 글자를 읽으면 먼저 옳고 그름의 승패보다 그다음 날짜와 적용 대상을 찾습니다. 그곳에 시민의 일상이 실제로 달라지는 시점이 적혀 있으니까요.

헌법불합치란 법이 바로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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