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하다 보면 매출이 줄었다는 말부터 꺼내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인지는 매출 감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시간 단축 폭, 사전 신고 날짜까지 맞아야 합니다. 특히 2026년 5월 12일부터 요건과 신청 기한이 바뀌어 예전 안내문만 보고 준비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1. 매출이 줄었어도 감소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24의 현행 안내에 따르면 유급 조치는 시작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매출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매출이 앞선 6개월의 월평균보다 15% 이상 줄었다면 사업주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앞선 6개월의 월평균 매출이 2,000만 원이고 기준달 매출이 1,650만 원이라면 감소율은 17.5%입니다. 이 기준은 넘습니다. 반대로 1,800만 원이라면 10% 감소에 그쳐 이 항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기준달 매출이 앞선 6개월을 3개월씩 나눈 각 구간의 월평균보다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거나, 업종·지역의 경영 악화를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이 15% 줄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인정 기준까지 건너뛰지는 마세요.
무급 조치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한 달의 직전 달 매출이 그보다 앞선 6개월 월평균보다 30% 이상 줄었는지 등을 봅니다. 유급 조치의 15% 기준을 무급 조치에도 그대로 대입하면 대상 판단부터 어긋납니다.
2. 근로자와 근로시간에도 탈락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할 예정인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제외됩니다.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이라면 한 명이 빠지는 것만으로 계획한 조치 규모가 달라지니 대상자 명단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유급 고용유지조치는 근로자별로 해당 달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회사 전체 근로시간이 20% 줄었는지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60시간이라면 그 직원은 해당 달에 최소 32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 직원만 조치할 수도 있지만, 신고한 각 대상자의 단축률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도 필요합니다.
무급 조치는 단순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별 조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업 전체 피보험자가 19명 이하라면 그중 50%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업장 규모별 인원 기준도 따릅니다. 직원 10명 중 2명만 무급 조치를 계획했다면 이 인원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3. 지원금은 사업주가 쓴 비용과 지급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유급 조치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액의 3분의 2, 대규모기업은 2분의 1이 기본입니다. 대규모기업도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면 3분의 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24 안내의 한도는 근로자 1인당 하루 6만 8,100원이며,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기준 사업주당 180일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모든 근로자가 매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과 조치 일수를 따져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고용24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도록 안내합니다. 무급 조치는 사업주가 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는 유급 방식과 다릅니다.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근로자 1인당 하루 한도는 6만 8,100원입니다.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놓치면 곤란합니다.
4. 시작 전 신고와 종료 후 신청은 날짜가 다릅니다
유급 조치 계획서는 실시 하루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더라도 해당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한 단위로 계획하고, 다음 달 조치분은 다시 신고합니다. 무급 조치는 시작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쉬게 한 뒤 뒤늦게 서류를 맞추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전 절차를 건너뛰면 지원이 어렵습니다.
준비 서류도 두 단계로 나눠 챙기면 덜 빠뜨립니다. 계획 신고 때는 매출 장부나 세금계산서처럼 경영 악화를 입증하는 자료,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회의록·협의서, 대상자 명단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월별 임금대장과 출퇴근 기록 등 실제 조치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무급 조치라면 노동위원회 승인서와 평균임금 산정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개편으로 신청 기한은 3개월로 늘었습니다. 유급은 조치를 실시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이내, 무급은 조치 시작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모집 공고처럼 연 1회 마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치 시작일과 신청 기산일을 달력에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5. 감원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면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뒤 1개월 동안은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같은 인위적 감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 대상 직원만 계속 고용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조치 기간의 신규 채용도 원칙적으로 지원을 제한합니다. 법령상 꼭 필요한 자격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채용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한 계획과 실제 운영이 달라져도 그냥 진행하면 안 됩니다. 유급 조치의 변경은 변경 예정일 하루 전까지, 무급 조치는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실시 기간·지급 금품 중 하나라도 신고 내용의 50% 미만으로 이행하면 해당 달 지원금 전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수치를 계산하는 일만큼 근무표와 급여 지급 기록을 맞추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신청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도 지원 예상액이 아닙니다. 대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일, 실제 단축할 시간, 사전 신고일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계획과 맞아야 매출이 어려워진 시기에 고용을 지키려는 선택도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